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위원은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담당주사가 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2. 국내ㆍ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3.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4. 국내ㆍ외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6.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해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ㆍ외 투자유치전문가를 남해군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해년도 투자유치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투자유치기본계획에는 당해연도의 투자유치목표, 유치활동계획, 유치지원계획 및 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군수는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투자유치진흥기금)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제7조(투자유치진흥기금) 2. 각종 보조금의 지급
제7조(투자유치진흥기금) 3.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투자유치사업 기반시설 지원) 군수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자자와 협약하여 투자사업에 수반되는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3분의1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 사업별 국 도비를 포함한다)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지방세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남해군세감면조례 제1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제12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 동조 제5항,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률은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입지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 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한하여 분양가를 지원하되 정상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입지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제15조(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중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1인당 3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6조(교육훈련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5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보조금)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 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외국인 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등의 지원은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 대상 외국인투자의 투자비율 및 지원금액 등은 제10조에서 정한 것과 같다.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 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이고 상시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인 경우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2.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으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이고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
제1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산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이고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
제19조(외국인 투자지역 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① 군수는 제18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분양가와 인하된 분양가의 차액보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면적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 제18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0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군수는 소재지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외에 위치한 공장의 군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0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1.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제20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2.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1조(국내기업의 지원) ①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지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투자금액이 15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규모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 안에서 분양가의 30퍼센트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 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기업에게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및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17조를 준용한다.
제21조의2(공장부지의 대부 및 매각) 신설 2004. 1.16>
① 군수는 초기 투자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도내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이 10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도내에서 조달하는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장부지의 50%를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대부 및 매각에 관한 제반사항은 남해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이전보조금) ①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1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30만원을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제14조 내지 제22조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국ㆍ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군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부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와 군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군수는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을 미이행하거나 휴ㆍ폐업한 경우
제25조(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제25조(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제25조(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4. 임대 및 분양계획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제25조(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때
제25조(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25조(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7.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26조(포상금의 지급) 군수는 국내외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해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 16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