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촌주택사업,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 및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8, 2005.4.8, 2007.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5.11, 2002.2.21, 2003.11.28, 2005.4.8, 2008.8.8, 2007.5.11, 2013.11.8>
1. "농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기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한 후 신축, 이축, 증·개축하는 건축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개량을 말한다.
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주택개량
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시행하는 노후불량주택개량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이라 함은 시장이 저소득층을 위하여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최저주거기준 규모 이상으로 건립하거나 매입하는 사업, 유지·보수 관리사업 및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노후되고 열악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조경시설, 주차장, 가로등, 담장 등 부대시설 신설 및 개·보수 사업
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사회복지관 등 복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사업
5.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총칭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주택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5.4.8>
②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건축비·건물매입비·유지비·보수비 및 임시거주를 위한 건물임차료 <신설 2002. 02. 21 조례 제3091호>〈개정 2003. 11. 28 조례 제3209호〉
8. 제5조제3호 내지 제5호 및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9. 특별회계자금으로 건설한 국민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 대한 융자
12. 특별회계주택사업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물품구입비 및 기타 제경비
제7조(자금운영) ①자금은 이를 시장이 직접 운용하거나 자치구,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 또는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보조·융자하여 주택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2.21, 2005.4.8, 2007.5.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채권관리관 경질시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신청) ①자치구청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8>
②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주택사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에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자 1인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영구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자금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및 보조) ①시장은 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이 주택사업의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 주택개량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농촌주택개량융자금
가. 이율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2. 시장이 직접 시행한 노후불량주택개량융자금 및 국민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 대한 융자금
가. 이율 : 「주택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의 이율중 분양주택 자금의 이율<개정 2005. 04. 08 조례 제3317호><개정 2007. 05. 11 조례 제3485호>
3. 연체이율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
④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 조건에 따라 할부금을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⑥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 04. 08 조례 제3317호>
⑦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절차와 정산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국민주택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주택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 02. 21 조례 제3091호><개정 2005. 04. 08 조례 제3317호> <개정 2007. 05. 11 조례 제3485호>
제11조(보험가입)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시장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2. 02. 21 조례 제3091호>
제12조(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9. 06. 18 조례 제2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02. 21 조례 제3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 28 조례 제3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04. 08 조례 제3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5. 11 조례 제3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광역시 건축조례 / 2008. 08. 08 조례 제3674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가목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가목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가목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