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2조(기능) 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08.13>
2. 그 밖에 도지사가 연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7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0.04>
② 위원장은 농수산해양국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어업인 단체 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해양·환경·도시계획·국토이용계획 분야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0.04>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0.04>
제6조(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1.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의 연안관리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7.6.28, 2012.10.0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기록·보관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은 늦어도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를 부칠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회의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04>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①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8.13, 2012.10.04>
제10조(보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10.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