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휴양과 자연환경학습의 공간을 제공하며, 산림체험과 심신단련을 통하여 인성 배양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마련하여 건전한 생활기풍을 진작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양림관리 및 운영계획) ①원장은 만인산의 휴양림 관리계획 및 학습원 운영계획을 수립하되 휴양림관리계획은 3년마다, 운영계획은 매년도 연수개시 1월전에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휴양림 관리계획과 학습원 운영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연수생선정) ①연수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치구청장, 각급 기관장 또는 10명이상의 단체나 집단의 대표자가 신청한 자 중에서 원장이 선정한다.
4. 자연환경보호 및 유관단체, 산림명예보호원, 푸른숲선도원 및 지도교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되 연수개시 30일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2항의 연수신청서를 검토하여 연수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연수개시 10일전 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연수생 비용부담) ①연수생은 시설사용료와 연수에 필요한 경비(이하 "연수비"라 한다)를 부담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교관 및 외래강사) ①연수생의 교육훈련은 학습원 교관과 연수생의 인솔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외래강사에게는 대전광역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변상책임) 연수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학습원의 시설이나 비품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타기관등의 자체교육) ①학습원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이하 "피교육기관"이라 한다)는 학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체 교육과정은 학습원의 기본교육방침과 부합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교육기관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개시 20일전에 원장에게 시설물사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원장이 시설물 사용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교육개시 10일전에 시설물 사용승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습원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피교육기관은 원장이 통보하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피 교육기관이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 시장은 학습원 운영시설을 그 설치목적에 맞도록 수행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