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동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점용허가·점용료·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①영 제24조제5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설안내표지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신설 2007.01.0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제2항의 허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의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조의 2 (사설안내표지판의 설치) ①사설안내표지판의 설치 개소는 소형·대형에 관계 없이 1개소만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설안내표지판의 설치 위치는 소형의 경우 간선도로와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4지교차로의 가각부 각 1개소별 1개의 지주를 설치하고, 대형의 경우 간선도로와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4지교차로와 4지교차로의 중간 지점에 1개소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사설안내표지판의 설치방법은 소형의 경우 각각의 지주에 최대 3개를 연립하여 설치할수 있으며, 용량을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④사설안내표지판의 설치대상은 별표 3과 같다.
⑤이외의 도로점용허가 시 세부사항은 「수원시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3 조례 제2665호〉
제3조(점용허가 신청 등) ①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령 별지 제23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점용허가(기간갱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③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그 이외의 서식은부령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 연도별로 산정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 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④변상금은 회계 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부과·징
⑤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예에 의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제4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②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③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36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7조(점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부령 제20조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인 경우(개정 2007.12.27) 〈신설 2006.05.19〉
4.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5.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 (개정 2006.05.19)
2. 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개정 2006.05.19)
3. 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부령이정하는 비율 또는 시장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개정 2006.05.19)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의 점용물의 종류란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점용료 감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6.05.19)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2. 공사용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한의 면적
제8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붙인다.
제9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점용료·변상금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여야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다
제10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영 별표3의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변상금의 조정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 ①시장은 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상대방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처분에 대한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⑦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부령
제13조(권한의 위임) 점용허가·점용료·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와 감면에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31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와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7.10.27 조례 제2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05.10 조례 제226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점용료·변상금·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 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변상금·과태료부터 적용한다.
④ (다른조례 및 규칙의 폐지) 수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및 수원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06.05.19 조례 제2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1.03 조례 제2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27 조례 제27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용생략"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수원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제3호 중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