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련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소·돼지·말·닭, 그 밖의 사육 동물(젖소·오리·양·사슴·개)을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공공처리시설"이라 함은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5.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을 말한다.
6. "주거밀집지역"이라 함은 "5호 이상 인가(주민등록상)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거밀집지역 주택간 거리는 각 부지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유지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가축 사육의 제한지역은 주거밀집지역·농공단지·적성정수장 취수지점 상류 국가하천의 부지경계와 복흥면 대가 저수지 만수위선(집수구역만 해당)·온천원보호지구 및 그 지구로부터 돼지의 경우 직선거리 2,000미터 이내로 하고, 개·닭·오리·젖소의 경우 직선거리 1,200미터 이내로 하고, 소·말·양·사슴의 경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주거밀집지역인 경우 해당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의 동의(70퍼센트이상 찬성)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소·젖소·돼지·말·양·개·사슴 각 5마리 이하, 닭·오리 각 30마리 이하 사육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애완용 및 방범용 가축
3.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4. 다른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도축장·도계장 및 부화장내 부설된 계류장
5.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④ 가축사육제한지역내에서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이상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증축 시 1회에 한하여 해당마을 주민등록상 세대의 동의(70퍼센트 이상 찬성)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11.12.01 조례2097>
제4조(가축분뇨의 처리대상 범위 및 지역) 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지역은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 전 지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 할 때 또는 부득이 적정 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가축분뇨 위탁 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허가대상 또는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개정 11.12.01 조례2097>
제5조(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등을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법 제28조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행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가능한 탈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공공처리시설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배출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2.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배출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집·운반업자는 가축분뇨의 수거량에 따라 "별지 1호 서식"의 영수증을 사용하여 수수료 및 처리비를 징수하고 그 결과를 다음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등의 감면) 군수는 수해 등 천재지변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제6조의규정에 정하여진 수수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준용규정)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조례 제1955호, 2009.12.30)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조례 제3조제4항 규정은 예외로 한다.
부 칙<2011.12.01 조례209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처리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12.04.16 조례2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