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에 의한 농촌주택사업,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 및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8, 2005.4.8, 2007.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5.11, 2002.2.21, 2003.11.28, 2005.4.8, 2008.8.8, 2007.5.11, 2013.11.8>
1. "농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기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한 후 신축, 이축, 증·개축하는 건축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개량을 말한다.
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한 주택개량
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시행하는 노후불량주택개량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이라 함은 시장이 저소득층을 위하여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최저주거기준 규모 이상으로 건립하거나 매입하는 사업, 유지·보수 관리사업 및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노후되고 열악한 영구임대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조경시설, 주차장, 가로등, 담장 등 부대시설 신설 및 개·보수 사업
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 사회복지관 등 복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사업
5.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총칭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주택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5.4.8>
②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건축비·건물매입비·유지비·보수비 및 임시거주를 위한 건물임차료 <신설 2002. 02. 21 조례 제3091호>〈개정 2003. 11. 28 조례 제3209호〉
8. 제5조제3호 내지 제5호 및 타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9. 특별회계자금으로 건설한 국민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 대한 융자
12. 특별회계주택사업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 물품구입비 및 기타 제경비
제7조(자금운영) ①자금은 이를 시장이 직접 운용하거나 자치구,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 또는 영구임대주택의 관리주체에 보조·융자하여 주택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2.21, 2005.4.8, 2007.5.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채권관리관 경질시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촌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신청) ①자치구청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8>
②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주택사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에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자 1인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영구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자금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및 보조) ①시장은 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이 주택사업의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 주택개량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농촌주택개량융자금
가. 이율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2. 시장이 직접 시행한 노후불량주택개량융자금 및 국민주택을 분양 받은 자에 대한 융자금
가. 이율 : 「주택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의 이율중 분양주택 자금의 이율<개정 2005. 04. 08 조례 제3317호>
3. 연체이율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
④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주택사업융자금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융자 조건에 따라 할부금을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⑥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5. 04. 08 조례 제3317호>
⑦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절차와 정산 등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국민주택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주택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 02. 21 조례 제3091호><개정 2005. 04. 08 조례 제3317호> <개정 2007. 05. 11 조례 제3485호>
제11조(보험가입)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시장을 보험금 수익자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2. 02. 21 조례 제3091호>
제12조(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9. 06. 18 조례 제2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02. 21 조례 제3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1. 28 조례 제3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04. 08 조례 제3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05. 11 조례 제3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