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사업과 농어촌지붕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82. 03. 13 조례 제1192호>
1. 농어촌 주택사업이라함은 지붕개량사업과 주택개량 및 주택개량을 위한 시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의 설치 운영(이하 "공장"이라 한다.)과 택지 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의 수선이축(공영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국민주택 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 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촌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①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1983. 08. 22 조례 제1299호>
②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본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1983. 08. 22 조례 제1299호>
제5조(세입)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보조금·융자금·상환금·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농어촌 사업의 세출을 보조금·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 운영) ①자금은 이를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 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채권 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신청) ①구청장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자는 융자(보조)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구청장을 거쳐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청서에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자 3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별지 제2호 서식)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및 보조) ①시장은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0 이율 : 자금관리특별회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0 이율 : 주택건설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주택 건설자금의 이율
다.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추가융자금
제10조(세입세출) ①시직영 시멘트 가공공장운영 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보조금·공장제품의 판매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시직영 시멘트 제품 가공공장운영 사업의 세출은 재경비, 기타주택 개량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기금으로 부터의 차입
7.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입 [본조개정 1983. 08. 22 조례 제1299호]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 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 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7. 법 제3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본조개정 1983. 08. 22 조례 제1299호]
제13조(융자조건등) ①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개정 1983. 08. 22 조례 제1299호>
②특별회계의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할부금등의 상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개정 1983. 08. 22 조례 제1299호>
제15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 관리령 및 동관리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3. 08. 22 조례 제1299호>
제16조(신용 보증준비금)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금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 건물의 입주자는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케 한다.
②제1항 이외의 입주자는 주택은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금·준비금을 징수하여 주택은행에 납부한다.
제17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촌주택 사업비와 국민주택 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융자를 받은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9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79년 8월 1일 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0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이율은 80. 1. 12.부터 적용한다.
③(적용) 이 조례 제9조 제3항 제2호 “다” “라”목의 적용은 80.태양열 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태양열 시범주택 추가 융자금과 80.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는 변소 개량사업 융자금에만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0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9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이율은 80. 1. 12.부터 적용한다.
③(적용) 이 조례 제9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태양열 시범주택추가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되 “라”목 변소 개량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개정 1981. 07. 22 조례 제1072호>
부 칙(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 12. 28 조례 제12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 제3항 제2호의 “가” 및 “나”목의 이율은 82. 6. 28.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2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1937호)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