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
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
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ㆍ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순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제9조"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공무원여비규정」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지급 기준은 별표 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지방공무원국내여비지급조례(1989.7.27 제111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1.04.20 조례20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