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으로 능률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
②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
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④부산광역시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숙직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996.03.30.><2003.12.10.>
⑤기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②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 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③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
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공무원 복무 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
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 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
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
②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
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
무일은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
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정
제16조(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 구청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제16조의2(토요일 휴무제) ①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일 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천장이 정한다.<개정 2002.4.25.,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말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개정 1996.03.30., 1997.03.15.>
③당해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1일을 가산한다.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
은 당해년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
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 ×당해년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 는 이를 연가일수에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 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②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동안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94.07.15.>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훈련대상자 선발에 응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3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④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
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
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표창을 받은 때
2. 「정부표창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청백봉사상 또는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⑦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0일간의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1996.03.30.,개정
⑧월 15일 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 이내에 승선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제25조(휴가기간중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록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정치적 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 편집 배부하거나 이와 같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
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01월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7.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01월0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3항
의 개정규정은 1998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 칙<200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