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개정 1982.02.24.>
제3조(일비 등) ①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02.24., 1982.03.23.>
②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행정심판·지방세심의위원회 중 위원회 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02.24.>
1. 소청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위원 :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각종위원회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등) 경상남도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 경상남도 가정의례실천추진위원회비용변상조례, 경상남도조수보호위원회실비변상조례, 경상남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실비변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 (효력상실) 경상남도자문위원회조례, 경상남도지역개발평가교수단설치조 례, 경상남도문화상조례, 경상남도공해방지위원회조례, 경상남도물가대책위원회조례,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 경상남도지방항만위원회조례, 경상남도인사위원회실비변상조례, 경상남도방역대책위원회규칙, 경상남 도약사심의위원회규칙, 경상남도지방노동위원회실비변상규칙중 이 조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저촉되는 부분의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75.12.31>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2.17>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8.04.04>
이 조례는 197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0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7.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