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03.19.>
제2조(수당) 수당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02.28., 1977.04.25., 1981.02.02., 1982.02.24., 1982.04.14., 1983.03.12., 1988.03.24., 1991.01.29., 1994.03.11., 1996.02.01., 1997.03.13., 2000.06.10., 2001.08.09., 2002.05.27., 2006.05.04., 2012.10.04.>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2.02.24., 1982.04.14.>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수당 중 도지사 산하 공무원이 다음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6.05.04.>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02.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