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5.>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의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조의2(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공무원(운전원을 포함한다)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지급한다. 다만, 「남해군 관용차량관리 규칙」제3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5천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부군수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2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1. 규정 각 조문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2.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와 제29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29조 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3. 규정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4.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 5. 규정 별표 1 제1호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으로, 같은 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8. 31 조례 제1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 5 조례 제1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