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개정 2006.10.2.>
① 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재무과장(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2. 청ㆍ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청ㆍ소의 장)
3. 본청 및 청ㆍ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신설 1994.11.23.>
6. 공유임야 - 임야관리주관과장 <신설 1994.11.23.>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산관리업무 주관과장 <신설 2006.10.2.>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 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 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권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 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 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 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제7조 <삭제 2006.10.2.>
제8조(관리인의 지정) 개정 2006.10.2.>제4조 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개정 2006.10.2.>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제10조(화재 등의 보고) 개정 2006.10.2.>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1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2., 2009.7.22.>
제12조(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09.7.22.>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22.>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5조 <삭제 2006.10.2.>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제17조(교환 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 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제18조(가격평정) 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3. 6. 30>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서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해당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9조(인계인수) 제19조(인계인수)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는 제2호의 재산 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7.22.>
제20조(등기수속등) ① 군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22.>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등기,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매수신청) ① 과 및 청ㆍ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작성) 개정 2006.10.2.>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을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 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그 밖의 것은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4. 11. 23 규칙 제734호>
1.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지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2. 임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그 밖의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물 그 밖의 공작물과 선박 그 밖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 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착의 수익증권은 납입금액, 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군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 2009.7.22.>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증감 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이동 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관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임차재산) 개정 2006.10.2.>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임차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2009.7.22.>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2., 2009.7.22.>
제28조(대부 계약) 일반재산의 대부 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2., 2009.7.22.>
제28조의2(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3호서식,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4-4호서식에 따른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10.2.]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 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0.2.>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 및 사용ㆍ허가정리부) 개정 2006.10.2.>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 정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가격 평정조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2., 2009.7.22.>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15-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10.2.] <개정 2009.7.22.>
제33조(청사관리) ① 조례 제4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2., 2009.7.22.>
② 조례 제46조에 따른 설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르고 지방청사 설계규모는 별표 2에 따른다.
제3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7조에서 규정한 사용 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 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② 조례 제51조에 따른 관사 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8호서식)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규정) 군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에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0.2.>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남해군 청사규칙과 남해군 관사관리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다른 규칙의 개정) 남해군 재무회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부칙<1988. 6. 8 규칙 50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동시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 (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 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을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칙<1990.10.10 규칙 제5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6.30 규칙 제7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1. 3 규칙 제7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11.23 규칙 제7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5.15 규칙 제8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1.22 규칙 제8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11 규칙 제9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0. 2 규칙 제9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7.22 규칙 제9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