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중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7.>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중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27.>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제3조(보조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해당 회계연도 구세의 3퍼센트 범위에서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0.27.>
제4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해당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해당 소속공무원의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27.>
②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8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위하여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나.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3. 그 밖에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0.27.>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본 예산 편성 전에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27.>
제16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2.17.>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6.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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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의 소요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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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
┃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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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월 일 ┃
┃ ┃
┃ 신 청 자(기관명 및 대표자) : (인) ┃
┃ ┃
┃ 중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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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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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 × 297mm(일반용지 60g/㎡)
부칙<개정 2009.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부칙<제930호(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5.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