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이하"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과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인사관리에 공정을 기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을 임용, 시험, 승진,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구 본청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4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이상 9인이하로 구성 하되, 「지방공무원법」제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총무국장,도시국장 및 「지방공무원법」제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
제5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인사정책 기타 인사에 관한 인천광역시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 사항중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사무직원) 인사위원회의 간사는 인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담당이 된다.
제7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이 서명·날인하되 외부 위촉위원이 1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 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
제9조(기밀유지)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중 구청장이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
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
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응시수수료) 「영」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첨부하여야 한다.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9급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13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 예정일,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4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초과한 자로서
제15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의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년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2. 「연구 및 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 또는석사학위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6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법률」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
제18조(시험수당등 지급) ①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인천광역시중구 시험수당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 선정 · 편집 · 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9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이상으로 한다.
제20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22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 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9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 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9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1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 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5에서 정한 직류와 「법」제2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10의 비율에 의한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3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23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6과 같다.
② 「법」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수 있는 자는 별표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영」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12의구분에 의한 임용 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1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2. 박사·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과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④ 「영」제17조 제1항 제6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 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3 및 별표13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3 및 별표13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대학졸업자 6급, 7급, 연구사, 기능6급, 기능7급전문대학졸업자 7급, 8급, 지도사, 기능7급, 기능8급고등학교 졸업자 9급, 기능9급 이하
⑤ 「영」제17조 제1항 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14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 경력년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⑥ 「영」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예정직급은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제55조 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계산할 수 있다.
제24조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5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소지 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으로 본다.
제25조(특수직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무직류의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 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 공무원을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제55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26조 (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25조 및 「영」제17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직급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8과 같다.
② 「연구 및 지도직규정」제1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7에 의한다.
③ 「영」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5와 같다.
제28조(특별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의 요구) 임용권자는 「영」제1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 또는 소속공무원을 전직시키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시험요구서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0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 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
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 성적이 같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31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 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기본원칙) 소속기관(임용권자 단위)의 상위직 결원보충은 당해기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의 균형있는 관리와 기관간의 승진기회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기관간의 상호교류, 승진인원의 배정 등 필요한 인사조정을 할 수 있다
제33조(승진방법) 승진임용은 결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승진심의 등) 6급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임용권자별 승진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직군중 세무·사회복지 및 전산직렬과 기타직군에 대하여는 직렬별로 승진의 균형유지를 위해 시와 군·구 및 군·구간에 인사교류를 통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35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작성) ① 「영」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
제36조(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년수산입) ① 연구직및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및지도직 공무원 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제33조 제8항의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6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영」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30일내에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경우에 한하여 별표17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이를 산입할수 있
제3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제38조의4 제1항제2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제20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 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시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8조(순환보직) ① 소속공무원을 전보함에 있어 개인의 능력 및 적성과 각 직위가 필요로하는 직무요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적재적소에 순환보직함으로서 능력을최대한 발휘토록 한다.
1. 국외훈련, 국내위탁훈련 및 특별훈련을 받았거나 6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육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2.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한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3. 필수실무요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축척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의 책임있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4. 해당직렬 또는 기술직렬로 보직할 수 있는 복수직 정원의 직위중 기술직 분야의 전문적 성격이 현저한 직위는 기술직공무원을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5. 신체장애자는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② 4,5급 공무원의 전보는 경력과 실적,전문성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있도록 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③ 6급이하공무원의 전보는 해당분야 근무경력, 적성 및 능력 등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순환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 전문지식의 활용이나 직무수행상 근속이 부득이한업무분야에 근무하는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전보의 특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할 수 있다.
2. 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 또는 물의를 야기하여 민원의 대상이된 자
제40조(근무기간의 계산)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간 계산은 다음각호에 의한다.
1. 근무기간은 보직발령일로부터 계산하되, 6월이상의 휴직, 직위해제, 파견기간 등은산입하지 아니한다.
2. 직제개정 등으로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었더라도 당해 부서의 관장업무가 동일한 때에는 동일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41조(결원보충) 소속 공무원의 결원충원은 자체승진, 전보, 타기관 공무원의 전입 및 신규임용 등의 방법에 의하여 충원한다.
제42조(인사교류) 임용권자는 승진요인이나 사무형편 등으로 소속 공무원의 시·군·구간 또는 타기관과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43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제7조의5 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8과 같다.
제44조(교육적성 불량자 등 조치) 각급 교육과정 입교자 중에서 수업태만으로 중간평가결과 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퇴교 조치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없이 무단 불참등으로 퇴교 조치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인사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교육수료자 사후관리) 각 과정 교육수료자는 교육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실무에 활용함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보직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야 한다.
제46조(임용기준)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 임용 관계법령에 규정된 임용조건이외에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7조(임용제한) 승진, 전보 등으로 인한 인사이동은 그 대상을 최소한도의 범위로 제한 한
제48조(비위문책사항 기록관리) 4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본인의 비위 또는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 및 담당업무의 착오, 부당처리로 인한 경고, 훈계 또는 타직위로 전보된 내용은 별표19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9.21 규칙제 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4.26 규칙제 1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8.27 규칙제 115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7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
지 제53호 서식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과연구사 및 지도자에 대하여는 1989
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 2 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 3 조(승진후보자 명부楮?관한 경과 조치)
①이규칙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및 훈련성적 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 4 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
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
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말한다.
②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 중 개정령부칙 제4조 규정에 의하여 7급이
하 및 약무 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제직한때에
받은 근무성적평정중 6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 3
월말일의 근무성적평정으로 12월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
년도의 9월말의 근무성적평정으로 본다.
부 칙 (1989.10.26 규칙제 1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6.25 규칙제 15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
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0.08.03 규칙제 1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2.01 규칙제 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06.29 규칙제 207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
에 대하여는 제57조, 제59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별표14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
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64조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신자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57조, 제59조, 제60조 제1항 단서 및 별표14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 3 조(근무평정점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
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구무성적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정한 평정대상기간에 포함되는 평정단위기간별 근무
성적평정점은 5급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45분의 50분을,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평정점에 35분의 40을 각각 곱하여
산출한 점수로 이 규칙에 의한 근무 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 4 조(훈련성적평정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 명부
가 작성될 때까지는 당해 공무원의 훈련성적 直ㅐ?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훈련성적평정점은 그 평정점
에 20분의 15를 곱하고 산출한 점수를 이 규칙에 의한 훈련성적평정점으로 본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세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 칙 (1991.09.02 규칙제 2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10.11 규칙제 2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2.01 규칙제 2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5.26 규칙제 2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8.19 규칙제 2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4.12 규칙제 3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1994.12.31 규칙제 3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 "인천직할시중구청장", "인천직
할시중구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쳬碩?문서 및 처
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02.21 규칙제 34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에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12.30 규칙제 36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 칙 (1996.04.15 규칙제 37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06.12 규칙제 38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응
시연령은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
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01.10 규칙제 4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5.21 규칙제 43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별표7의3」 및 「별표7의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01.16 규칙제 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08.09 규칙제 45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像?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별표6]·
[별표 7]·[별표7의2]·[별표 7의3]·[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09.20 규칙제 46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02.22 규칙제 47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규칙)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04.01 규칙제 5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11 규칙제 60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2006.04.07 규칙 제61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