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①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5조(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임대(같은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직접 사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6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
②「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자동차세와 균등분주민세를 공제하며, 재산세의 경우에는 재산세에서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만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순으로 공제한다.
제7조(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이 경우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특정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전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승용차요일제 전자단말기를 부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 전자단말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
3.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전자단말기의 점검을 요구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제8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 감면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 및 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따라 시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 및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 및 소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소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구청장 및 소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한다.
제12조(감면된 세액의 신고ㆍ납부 등) ①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계좌이체 납부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자동계좌이체 납부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