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 08. 05>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①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의 주거용 건축물,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②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 또는 한센정착농원대표자가 한센환자의 재활사업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한센복지협회 그밖에 비영리 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과세하며,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5조(주택에 대한 감면) ①「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제6항제 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6월 11일 이후,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 이후, 2010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10년 2월 12일 이후 각각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자치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미분양 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미분양주택은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가격 인하율{「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안에 공시된 분양가격(a)에서 「지방세법」제10조제5항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한 취득가액(b)을 차감하여 당초 분양가격(a)으로 나누어 산출(=a-b/a)한 비율, 이하 이 조에서 "분양가격 인하율"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에는「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나.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10 초과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62.5를 경감한다.
다. 분양가격 인하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체결(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와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각각 기간 중에 발생된 미분양 주택으로서 같은 기간 중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다른 자의 입주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신탁법」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이전받은 수탁자
2. 주택 시공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사업주체로부터 해당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해당 시공자
제6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전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안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참가업체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협동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 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제1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대전신용보증재단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1조(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 및 제3호까지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면제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면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면제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 면제
제12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3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4조(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①「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임대(같은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가 직접 사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특구를 개발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5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는 자가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보조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 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5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의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의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2.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본조신설 2011. 08. 05]
제16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 감면에 관한 사무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차량등록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17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04. 08>
제18조(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 및 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 및 소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구청장 또는 소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9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 및 소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9조에 따른다.
제20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을 적용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한다.
제2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6조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04. 08 조례 제394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제5조
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1. 08. 05 조례 제3965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대체취득시 종전차량 처분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대체취득시 종전차량 처분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1항의 대체취득시 종전차량 처분기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