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9.30.>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6. 8. 14〉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민간인〔신설 2007. 8. 10〕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원인
4.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5. 「지방세기본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8.4.]
②「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6. 8. 14, 2011.9.30〉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구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 여 체납처분ㆍ관허사 업제한ㆍ「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광주광역시남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06. 8. 14〕
④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라 함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신설 2007. 8. 10〕
1. 「국세징수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체납자 본인의
⑤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10〕
⑥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 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 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8. 14, 2011.9.30〉
제3조(지급기준) ①포상금의 지급은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06.8.14〉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06.8.14〉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신설 2006.8. 14〕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 에게 매도하여 갑 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2006. 8.14〉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06. 8.14, 2010.8.4, 2011.9.30〉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2010.8.4.]
②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개정 2006. 8.14〉
③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6. 8. 14, 2010.8.4〉
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공무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개정 2006. 8. 14〉
②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로하되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현금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광주광역시남구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내지 6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8. 10〉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06. 8. 14〕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4〉
제7조(지급신청) ①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세무과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일괄하여 세무과장이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00. 8. 1, 2003. 12. 30, 2006. 8. 14〉
제8조(지급) ①구청장은 제7조에 의한 포상금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 확인하여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4〉
②포상금을 재배정받은 세무과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2000. 8. 1, 2003. 12. 30, 2006. 8. 14, 2011.9.30〉
제9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6. 8. 14, 2011.9.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 6.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체납액에 대하여
는 종전의 광주광역시남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적용한다.
③(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시행전에 제안등이 결정(방침확
정) 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조례 제4조제2항을 적
용한다.
부 칙〈98.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6. 8.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7. 8.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 〈제599호, 2010.8.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66호, 2011.9.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