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감사장 또는 표창장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2.3.22., 2003.3.18., 2005.3.18., 2007.8.17., 2012.10.11.>
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포상은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2.3.22.>
1. 시민대상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
2. 감사장은 별지 제2호서식
3. 상장은 별지 제3호서식
4. 표창장은 별지 제4호서식
②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시민대상을 수여할 때에는 시민대상증서와 함께 수여한다.
제6조(포상절차) ①제4조에 의거 포상을 할 때에는 실·국장 및 사업소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포상이 유관기관, 단체, 시민등으로부터 추천을 요할 때에는 관련부서를 거쳐 행정지원과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5 조례 제3227호>
제7조(시민대상) <개정 2002. 03. 22 조례 제3095호> ①시민대상은 국내·외의 사회 각 분야에서 대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02.3.22.>
②시민대상은 공적분야에 따라 창의장·화합장·개척장으로 하며, 그 제식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10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 산하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시 산하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정년 및 명예 퇴직하는 자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자랑스런 대전인상) 자랑스런 대전인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대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자에게 수여한다.
제12조(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과학진흥 풍토조성 등 지역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한다.
[본조신설 2003.3.18.]
제13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산하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2. 시민의 소득증대,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한 자
제14조(청렴공무원 포상) 청렴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산하 5급이하 공무원중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 직무와 관련 부당한 청탁이나 금품수수 등을 거절한 공무원
제15조(경제과학대상) ①경제과학대상은 지역경제 및 과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16조(문화상) ①문화상은 향토 문화예술의 창달과 지역사회봉사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17조(체육대상) ①체육대상은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18조(청소년대상) ①청소년대상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모범청소년에게 수여한다.
제19조(대전여성상) ①대전여성상은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에게 수여한다.
제20조(환경상) ①환경상은 환경보전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한 개인·기관·단체에 수여한다.
③수상대상자 중에서 환경보전에 공헌이 특히 뛰어난 자는 환경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문시상은 하지 아니한다.
제21조(건축상) ①건축상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한 자에게 수여한다.
②건축상은 우수 건축물의 설계자·시공자 등에게 금상, 은상, 동상으로 한다.
제22조(광고대상) ①광고대상은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옥외광고물을 선정 광고주, 광고업자에 수여한다.
제23조 (공적예비 심사) 수상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저촉될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24조(분야별 심사기준) 분야별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시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시에 거주하거나 1년 이상 관내에서 경제 및 과학분야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자
나. 시상예정일 현재 사망한 자로서 3년이상 시에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이상 관내에서 경제 및 과학분야 활동을 영위한 자. 단, 이 경우 수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에게 수여한다.
가. 시상예정일 현재 10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나. 시상예정일 현재 사망한 자로서 10년이상 시에 거주한 자. 단, 이 경우 수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에게 수여한다.
나.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체육인중 우수선수 부문은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서 동메달 이상을 수상하였거나 단체경기에서 3위 이상 수상한 자로 하고 우수 지도자 부문은 지도를 통하여 우수선수를 다수 배출하고 체육발전에 기여한 자
5. 대전여성상 : 시상예정일 현재 3년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20세이상 여성
6. 환경상 : 시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7. 건축상 : 건축물이 시 관내에 위치하고 대전광역시 건축상에 응모한 실적이 없는 건축물
제25조(공적심사) ①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과단위 유공대상 포상은 서면심의로 가름할 수 있다.
②포상종류별 심사를 강화하고 전문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분야별 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제26조(위원회) ①제25조제1항에 의한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 3. 18 조례 제3154호>
②위원회의 운영은 대전광역시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행한다. 다만, 시민대상 및 자랑스런 대전인상 수상대상자의 선정심사는 인사위원과 시장 및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회저명인사중 8인이내에서 추가로 위촉한 자로 구성한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추가로 위촉된 위원은 수상자가 선정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27조(분야별 위원회) 제25조제2항에 의한 분야별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3. 3. 18 조례 제3154호>
1. 대전광역시이달의과학기술인상심의위원회(이하 "이달의과학기술인상위원회"라 한다)
2. 대전광역시경제과학대상심사위원회(이하 "경제과학대상위원회"라 한다)
3. 대전광역시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문화상위원회"라 한다)
4. 대전광역시체육대상심사위원회 (이하 "체육대상위원회"라 한다)
5. 대전광역시청소년대상심사위원회(이하"청소년대상위원회"라 한다)
6. 대전광역시대전여성상심사위원회(이하"대전여성상위원회"라 한다)
7. 대전광역시환경상심사위원회(이하"환경상위원회"라 한다)
8. 대전광역시건축상심사위원회(이하"건축상위원회"라 한다)
9. 대전광역시광고대상심사위원회(이하"광고대상위원회"라 한다)
제28조(이달의과학기술인상위원회) ①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달의과학기술인상위원회를 둔다.
② 이달의과학기술인상위원회의 운영은 대전광역시과학기술위원회에서 행한다. [본조신설 2003. 3. 18 조례 제3154호]
제29조(경제과학대상위원회) ①경제과학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제과학대상위원회 및 경제과학대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경제과학대상위원회 및 경제과학대상 부문별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제과학대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는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3인을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0조(문화상위원회) ①문화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문화상위원회와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문화상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수상부문별 위원장 및 전체 위원으로 구성하고 문화상 부문별 분과위원회는 제16조에 의한 수상부문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3인을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1조(체육대상위원회) ①체육대상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체육대상위원회를 둔다.
②체육대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국장, 체육회 사무처장과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2조(청소년대상위원회) ①청소년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청소년대상위원회를 둔다.
②청소년대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청소년대상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국장과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3조(대전여성상위원회) ①대전여성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여성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3.18.>
②대전여성상위원회의 운영은 대전광역시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심의회에서 행한다.<개정 2002. 3. 22 조례 제3095호>,
제34조(환경상위원회) ①환경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상위원회를 둔다.
②환경상위원회의 운영은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행한다.
제35조(건축상위원회) ①건축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건축상위원회를 둔다.
②건축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디자인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6조(광고대상위원회) ①광고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고대상위원회를 둔다.
②광고대상위원회의 운영은 대전광역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행한다.
제37조(수상자 결정) 수상자는 각 분야별 위원회에서 심사·의결 된 자 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3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별도 규정에 위한 위촉위원은 수상자가 선정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0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각 분야별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1조(실비변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시 상) ①시상은 매년1회 시상한다. 다만, 시민대상, 감사장, 상장, 표창장, 자랑스런 대전인상,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공적이 있을 때마다 시상한다.<개정 2002. 3. 22 조례 제3095호>, <개정 2003. 3. 18 조례 제3154호>
②경제과학대상, 문화상, 체육대상, 청소년대상, 대전여성상, 환경상, 건축상 및 광고대상의 시상인원은 각 분야별 또는 부문별로 1인을 선정하되, 수상 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③수상자에게는 포상종류별로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 및 시민대상증서와 부상을 수여한다.
④제3항에 의한 부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43조(추서)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
제44조(포상 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행정지원과장의 통제를 받아서 시행한다.<개정 2004. 3. 5 조례 제3227호>
제45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46조(포상대장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포상대장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3081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대전광역시경제대상조례
2. 대전광역시문화상조례
3. 대전광역시청소년대상조례
4. 대전광역시체육대상조례
5. 대전광역시모범주부상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중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을 “환경오염”으로 한다.
②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를 삭제한다.
③대전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를 삭제한다.
제4조(경과조치)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추천된 포상대상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3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 / 2002. 08. 14 조례 제3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제2항중 “대전광역시시민환경회의”를 “대전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한다.
부 칙 (2003. 03. 18 조례 제31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대전광역시과학기술의혁신 및대덕밸리육성을위한지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8호를 동조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선정
부 칙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 2005. 03. 05 조례 제32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44조중 “총무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③~⑥(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