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제 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에서 징수
하는제증명 및 민원사무(이하"제증명등"이라 한다)의 종류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종류와 요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4조(기준) 신청서 1통에 수건의 제등명등을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순창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서류 및 민원사무 신청서등에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내지 "별표3"에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및 인터넷뱅킹으로 징수한다.
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4.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5. 참관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공개 수수료는 50%를 감면한다.
1.비영리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2.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장의 확인을
3.기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는 제증명에 대하여 "별표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80.1.18 조례58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순창군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조례 및 순창군위생관계영업허가증등재교부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80.10.14 조례6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2.07.28 조례723>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12.31 조례74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및 순창군
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3.12.28 조례7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04.12 조례8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11.09 조례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11.28 조례85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85.4.25 조례88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5.05.31 조례887>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02.06 조례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2.21 조례11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09.19 조례1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01.13 조례1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07.09 조례14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2.09 조례14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03.11 조례1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9.18 조례15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6.15 조례1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1.31 조례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9.13 조례166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의 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 ㆍ신고 수수료
및 소화천구역 안에서의 유수 및 부속물의 점용 허가에 관한 수수료는
관련 조례 제ㆍ개정시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4.06.25 조례1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5.18 조례1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11.15 조례 18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순창군계획조례 제8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발급수수료)
는 이 조례에 의하는 것으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