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 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별표 : 공직자의 행동을 실천)
제4조(친절, 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근검, 절약) ①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수위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 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 하지 못하며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당직근무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리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출장 공무원) ①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내에 그 임무를 수행치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할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 하여야 한다.
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4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말까지는 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②주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0조(근무 시간의 변경 및 연장) 시장(교육장 : 이하 같다)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시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 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업무 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 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현업 공무원의 근무시간) 시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4조(연가) ①공무원의 연도별 연가일수는 8일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6월 미만인 자는 3일, 근무기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 자는 7일로 한다.
②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다만, 연가 총 일수가 20일을 초과 할수 없다.
제15조(근무 시간의 계산) 제14조의 근무 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 해제 기간은 삽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4조의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현업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기본 봉급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연가에 가름할 수 있다.
제17조(결근일수와 연가) ①사사로 말미암은 결근일수와 휴직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삽입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제18조(병가)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누계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전염병의 이환으로 말미암아 당해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 가 있을 때
②병가일이 5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고용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무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유급병가로 하며 공무외의 사유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구급 병가로 하되, 2 연누계 24일은 유급 병가로 한다.
제19조(공가)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검사나 근무, 연습, 소집 또는 검열 점호가 있을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0조(특별휴가) ①임신중의 여자 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생리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1조(겸직 허가) ①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7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대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조례 제0548호 1973. 08. 06)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