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당직근무) ①휴일또는 근무 시간외의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제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위한 일직, 숙직, 수위 기타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 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할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당직 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당직 근무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총리령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소공무원"이라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일에 그 업무를 완수치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 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때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구두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5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할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근무 하게 할수 있다.
제6조(근무시간) ①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4월1일부터 10월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하고, 11월 1일부터 익년 3월말까지는 9시 30분 부터 17시 30분 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근무시간은 13시까지로 한다.
② 주식시간은 12시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주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7조(근무시간의 변경및연장) 시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 또는 연장 할수 있다.
제8조(시간외근무) 시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에도 근무하게 할수 있다.
제9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시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수 있다.
제10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1조(연가 일수) 연가 일수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무원의 연도별 연가일수는 8일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이 3개월이상 6월 미만인자는 3일 근무 시간이 6월 이상 1년 미만인자는 7일로 한다.
2. 2년 이상 계속 근무 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전항의 연가 일수에 1일을 가산한다. 다만 연가 총 일수가 20일을 초과 할수 없다.
제11조의2(근무기간의 계산) 전조의 근무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 기긴 및 직위 해제 기간을 삽입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 되지 아니 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② 전조 연가 일수가 7일을 초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연가원의 지출이 있을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 하여야 한다.
④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전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수 없을경우에는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기본봉급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으로 지급 연가에 가름 할수 있다.
제13조(결근일수와연가) ①사사로 인한 결근일수, 휴직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정직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 삽입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14조(병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누계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전염병의 이완으로 말미암아 당해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문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 5일 이상일 경우에는 회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한다.
③ 고용원에 대하여 제 ①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공무로 인한 병가인 경우에는 유급병가로 하며 공무외의 사유로 인한 병가인 경우엔 무급 병가로 하되 월2일(년 누계 계24일)은 유급병가로 한다.
제15조 (공가)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4. 천재 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16조(특별휴가)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수 있다.
제17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에 겸직하고자 할때에는 시장의 사전 허가를 맡아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휴가기일의초과) 이 조례가 정한 공휴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