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및「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 관리를 위한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①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5.「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②제1항제7호의 전입금에는「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 트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제3조(세출) ①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제2조제1항제1호의 수입과 제2조제2항에 따른 전입금, 그 밖의 주차장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