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과 주차장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06. 19 조례 제2687호> <개정 1999. 08. 20 조례 제2891호>
제3조(세입) 제3조(세입)
①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수입을 관리한다.
1. 주차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
2. 촉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3. 촉진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8. 기타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
9. 기타 수입금 [본항개정 1999. 08. 20 조례 제2891호]
②제1항 제7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1997. 06. 19 조례 제2687호>
③제1항 제4호의 과징금중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한 금액은 적립기간 만료된 이후부터 이 회계의 수입으로 관리한다.
제4조(세출) ①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수입중 부담금은 제6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신설 1997. 06. 19 조례 제2687호>
제4조(세출)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리사업
제4조(세출)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
제4조(세출) 4. 도시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제4조(세출)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6.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②제3조제1항제1호의 수입과 제3조 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7. 06. 19 조례 제2687호>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0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전직할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시행으로 대전직할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1989. 1. 1 조례 제1724호)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기 성립 집행중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까지 별도 운영한다.
부 칙 (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