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촉진법"이라 한다)과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06. 19 조례 제2687호>
제3조(세입) 제3조(세입)
제3조(세입) ① 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수입을 관리한다.
1. 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
2.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3.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
4. 법 제19조제5항에 의하여 징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6. 촉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7. 촉진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 징수한 과태료
8.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제3조(세입) 9. 국고보조금
제3조(세입) 10.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3조(세입) 11.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등 교통관련 수입
②제1항 제10호의 전입금에는 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제3조(세입) ③제1항 제8호의 과징금중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한 금액은 적립기간 만료된 이후부터 이 회계의 수입으로 관리한다.
제4조(세출) ①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수입중 부담금은 제6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신설 1997. 06. 19 조례 제2687호>
제4조(세출)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 관리사업
제4조(세출)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개량 및 정비
제4조(세출) 4. 도시교통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제4조(세출) 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
6. 대중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②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수입과 제3조 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0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전직할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시행으로 대전직할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1989. 1. 1 조례 제1724호)는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기 성립 집행중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까지 별도 운영한다.
부 칙 (조례 제24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1.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대전직할시의회 1994년도 정기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2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