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햐여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3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①폐기물매립시설의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산정한다.
29×비용상관계수×매립량영향인자×0.6×폐기물매립량(톤)×사후관리년수
88×비용상관계수×매립량영향인자×0.6×폐기물매립량(톤)×사후관리년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관계수 및 매립영향인자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배출가스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①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산정한다.
0.27×비용상관계수×매립시설크기인자×매립량영향인자×폐기물매립량(톤)×사후관리년수
0.23×비용상관계수×매립시설크기인자×매립량영향인자×폐기물매립량(톤)×사후관리년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관계수, 매립시설크기인자 및 매립량영향인자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지하수 검사정의 유지·관리 및 지하수의 오염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일반 및 특정폐기물매립시설의 지하수 검사정의 유지·관리 및 지하수 오염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34,800(원)×지하수 검사정수×검사회수(회/년)×6×사후관리년수
제6조(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①폐기물매립시설 제방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산정한다.
4,200×비용상관계수×410,000×폐기물매립량(톤)×사후관리년수
12,500×비용상관계수×410,000×폐기물매립량(톤)×사후관리년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관계수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①폐기물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관계수 및 매립량영향인자는 별표 4와 같다.
제8조(매립된 폐기물의 재처리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①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된 폐기물의 재처리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산정한다.
제3조내지 제7조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매립시설관련비용의 합×비용상관계수
제3조내지 제7조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매립시설관련비용의 합×비용상관계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관계수는 별표 5와 같다.
부칙<제93-64호,1993.8.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