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6.16., 2007.09.21.>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① 점용료는 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며,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2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00.06.16.>
②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 전용휴대전화기지국,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어스앙카·작업구(맨홀)·전력구· 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광고탑·광고판·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사설안내표지·현수막·아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4.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6.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7. 가판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등의 공사용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체육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3조의2(소액점용료의 징수제외 및 반환)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06.16.>
②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 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
2.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영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
3.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 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 내 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0.06.16.>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료를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3. 변상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77조의2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06.16., 2007.09.21.>
1.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법 제54조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②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40조 제3항 및 「지방세법」제73조와 제75조 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06.16., 2007.09.2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73.07.01 조례제00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전에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73.10.01 조례제0086호>
이 조례는 197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73.10.10 조례제0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04.30 조례제0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12.06 조례제05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정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85.12.31 조례제0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04.18 조례제0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4.03.05 조례제13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부당이득금의 징수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6.09.25 조례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06.16 조례제17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부당이득금의 징수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7.09.21 조례제21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점용료 조정산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성남시공동구설치 및유지관리조례」제8조중 “성남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성남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