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전광역시의 주택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거수준"이란 가구별 주거의 질과 상태의 표준을 말한다.
2. "주거기준"이란 가구원수·세대유형에 따른 주거상태를 계층화한 것을 말한다.
3. "주거환경조성"이란 바람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내·외부와 주변의 자연환경과의 조화 상태를 말한다.
4. "공공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법인에서 건설 또는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이 최저주거수준을 확보하여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는 주택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사업자의 노력 등) ①주택사업자는「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을 건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택사업자는 시민의 주거생활 향상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시가 실시하는 주택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주택사업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택의 형태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이들의 안전과 이용편의 등 고려
제5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주택종합계획(이하 "주택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택종합계획을 연도별 주택종합계획과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으로 구분하고,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당해연도 4월말 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마. 제2호 각 목의 사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10년 단위의 계획을 말한다)에 대한 추진계획
사.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자. 그 밖에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은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구청장·주택사업자 및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전광역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장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자치구청장에게 「주택법 시행령」제8조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지역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여 동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공공주택공급) ①시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공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공주택에 입주하지 아니 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주거기준이 확보될 수 있도록「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제3호 및 제6조제5호에 따라 소규모 임대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2(민영주택 우선공급)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제7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자치구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우선공급 대상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20 이내에서 공급물량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물량은 특정 동·호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③사업주체는 제1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등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01. 11]
제7조(주거환경조성) 시민 및 주택사업자 등은 주택과 그 주변의 환경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주변지역의 진동·소음·악취 및 오염 등에 대한 최소화 대책 마련
5. 적정한 녹지 공간 및 아동을 위한 놀이 공간 확보 등
제7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 지원) ①시장은 법 제43조의3제3호에 따라 구청장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 부터 20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3.08.16.]
제8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시장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대전광역시 주택조례」(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에 한한다)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주택·부동산·도시계획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련 직에 재직함을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주택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 세칙)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1. 11 조례 제4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08. 16. 조례 제4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