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중구의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
제2조(지급대상)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06.6.27., 2010.7.9., 2013.7.1.>
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2006.6.27., 2013.7.1.>
2. 버려지거나 또는 숨은 세입원(부산광역시중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자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신설 2010.7.9.>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6.27.>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부산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2006.6.27.>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 기준 및 한도) <개정 2013.7.1.>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 제보한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지급한도) ①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조문신설 2006.6.27.개정 , 2010.7.9.>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대장비치) ①징수부서의 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과징대장"을 비치하고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2006.6.27., 2013.7.1.>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의2(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소속하에 부산광역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조문신설 2006.6.27.>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 내지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실·과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서기는 소관 업무담당자로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4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지급 대상·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징 소관 부서장이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 부서에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①삭제 <2013.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지방재정법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
제8조(환수) ①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조문신설2006.6.27.> <개정2013.7.1.>
②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환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 칙(1989.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6.0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개정 2010.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제860호,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
부칙<제897호, 2013.7.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38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구청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