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함으로써 농어업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08.14.>
1.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과「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2. "법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나.「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과 품목조합
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구별·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라.「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중에서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전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3. "생산자단체"란 농어업인 5명 이상이 출자하거나 참여하여 결성한 조직으로서 품목별 작목반, 어촌계 등을 말한다.
4. "명품"이란 시·군 지역의 특화된 품목으로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민예품 및 공예품 중에서 명품으로 선정된 산품을 말한다.
5. "농산물가격안정자금"이란 농산물의 과잉생산·출하로 인한 급격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수급을 조절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 및 생산자단체(이하 "농어업인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어업인등에 대하여 영농자금, 영어자금, 시설자금 및 농산물가격안정자금을 융자하는데 사용한다. 다만, 명품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은 명품사업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도지사가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합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범위 안에서 기금융자에 관한 업무를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기금융자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의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경상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에 따라 설치된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8.08.14., 2011.06.16.>
제8조(융자재원) 도지사가 정하는 연간 융자금액은 매년 적립되는 기금 조성액과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융자재원 차입) 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량의 급감으로 가격이 상승하거나 외국산의 수입증가 또는 국내산의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여 융자수요에 비하여 융자재원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 재원은 기금에서 충당한다.
제10조(융자대상) 제8조의 융자재원으로 지원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3. 명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4. 도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과잉출하될 경우 농산물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의 자금
제11조(융자계획 수립) 도지사는 매년 융자대상사업, 용도별 융자한도, 융자신청 절차 및 대출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대상자 선정) 융자대상자의 선정은 시장·군수가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 자 중에서 제11조의 융자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확정한다. <개정 2008.08.14.>
제13조(융자금 대출) ① 융자금의 대출은 담보대출 또는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조건 등) ① 당해연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융자금액의 용도별 지원비율은 농업분야에 80퍼센트, 수산업분야에 20퍼센트를 지원한다. 다만, 농산물가격안정자금은 농업분야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비율은 신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융자한도액은 농어업인의 경우 5천만원, 생산자단체의 경우 3억원, 법인의 경우 7억원으로 하며, 소요자금의 7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⑥ 명품의 경쟁력 향상과 판촉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2억원으로 하고,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제15조(융자금의 회수)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농어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이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 도지사와 금융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를 받은 농어업인 등의 융자금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① 금융기관은 협약 및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매반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농수산해양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농업정책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며, 농업정책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0.11.04.>
②「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경리관과 분임징수관에 관한 사항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사항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19조(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일로부터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 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융자금의 상환방법과 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5.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조례 중 ″부지사″는 ″행정부지사″로 하되, 다만, 경상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2조 중 ″부지사″는 ″정무부지사″로 한다.
부칙 <1996.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운영자금 대출기간에 대한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 (융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상환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융자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기간의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성립하는 융자금의 대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