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재 농어업관련 법인체·생산자 단체·조직 및 공동사업장, 농어업인에게 필요한 영농자금을 지원하여 자생력 확보는 물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기 위해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체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와 법인 그리고 상법 절차에 의하여 설립되어 농수산물의 생산과 농수산물을 원료로 가공, 판매, 수출하는 중소기업체
2. 생산자 단체·조직 :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읍면 농협 및 수·축협, 어촌계 및 산림계와 농어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된 법인격이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
3. 공동사업장 : 5인 이상이 참여하는 농어업 관련 사업장
4. 농어업인 : 농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5. 명품 : 1지역 1명품으로 선정된 농·특산품, 민예품 및 공예품 등의 품목 <신설 1996.09.19.>
제3조(기금의 설치) 도내 법인, 생산자 단체·조직 및 공동사업장과 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99.10.11.>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2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도내 법인, 생산자 단체·조직, 공동사업장,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1999.10.11.>
② 제1항의 용도 중 ″명품″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은 ″명품″사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금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해 융자 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은 도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과 ″1지역 1명품 육성기금″계정으로 구분하여 경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⑥ 기금의 출납에 관하여는 경상남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기금의 수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운용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세입) 제4조의 재원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제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 보전금
제10조(경리) 특별회계의 경리 절차는 경상남도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한다.
제11조(융자 재원) 도지사가 정하는 연간 융자금액은 매년 적립되는 기금 조성액과 융자 취급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융자대상 및 용도) 제11조의 융자 재원으로 지원되는 대상 및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체, 생산자 단체·조직, 공동사업장의 자동화, 현대화, 기계화 및 유통, 가공, 판매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2. 농어업인의 자동화, 현대화, 기계화 및 유통, 가공, 판매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3. ″명품″의 경쟁력 증대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품질개선사업
4. ″명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유통기능제고, 상품성 향상, 판촉 홍보사업 등
5. 기타 제1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대상사업 선정) 대상사업 선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 대상자 중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확정한다.
제14조(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 농수산국장, 경제통상국장,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
제15조(융자계획의 공고등) 도지사는 매 연초에 융자대상사업, 사업별 융자한도, 융자 신청절차 및 취급 융자기관 등에 관한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금의 대출) ①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을 융자취급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② 융자금의 대출 절차는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결정한다.
제17조(융자조건 및 방법) ①당해년도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융자 비율은 농업분야 80퍼센트, 수산분야 20퍼센트로 하고, 각 분야 별로 법인, 생산자 단체·조직에 50퍼센트, 공동사업장과 농어업인에 50퍼센트로 지원한다. <개정 1999.10.11.>
② 제1항의 지원 비율은 신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융자 한도액은 법인체, 생산자단체·조직에 700백만원, 공동사업장에 300백만원, 농어업인은 50백만원으로 소요자금의 7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하고, 대출 금리는 금리변동을 감안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명품″ 중 농특산품 및 민공예품 육성사업은 개소(사업장)당 200백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금리는 연 2퍼센트로 한다.
제18조(이차보전 방법) ①도지사는 융자 금액에 대하여 연리 5퍼센트로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② 이차보전 재원은 기금 이식금과 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융자금 회수액으로 우선 보전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차보전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융자금의 상환기일 전 회수)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법인(단체, 조직), 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11.>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0조(사후 관리) 도지사와 융자기관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법인체, 생산자 단체·조직 및 공동사업장과 농어업인의 융자금 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0.11.>
제2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 상환 및 기타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분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 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하고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1998.11.12.>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분임경리관과 분임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분임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23조(결산 및 보고 등) 도지사는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 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융자금의 상환방법과 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995.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2.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다른 조례중 ″부지사″는 ″행정부지사″로 하되, 다만 경상남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2조중 ″부지사″는 ″정무부지사″로 한다.
부 칙 <1996.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8월 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