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4.23>
②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③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5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관리국장, 기획조정실장,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신설 2015. 4.23>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4.23>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이 제5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때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③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27 조례 제1184호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제3조(행정기구의 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부 칙 <2015. 4. 23 조례 제13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