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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발령 1997. 1.16.] [환경부고시 , 1997. 1.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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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제2015호, 2015. 10. 07 타법개정
제2012호, 2012. 08. 16 일부개정
제2009호, 2009. 08. 21 폐지제정
제97호, 1997. 01. 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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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97-1호,1997.1.16.>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 96-21호)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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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입법 현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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