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전통문화예술 전승과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하게될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2-21>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인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02-21>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대상사업) 재단은 제1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과 문화유산 발굴, 보존 및 활용
9.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 (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 (기본재산의 조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인천문화재단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8조 (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단운영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조 (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군·구의 출연금 과 보조금
② 적립기금은 2020년까지 1,000억원을 조성하되, 시장은 1,000억원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제10조 (기금의 용도)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제4조에 규정한 대상사업 지원
3.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재정지원)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단설립비용 및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는 시 관계공무원1인이내,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1인이내,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고, 감사2인을 둔다.
제13조 (임원의 임면 등) ①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②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와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1-02-21]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 (이사회) 이사회는 대표이사와 이사로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따로 정한다.
제16조 (직원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7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8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시 또는 군·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시 또는 군·구에서 부담하되, 세부내용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0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을 관리 전환할 수 있다.
제21조 (공연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시장은 재단에서 공연 및 전시를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 요구시 우선 임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22조 (공무원의 파견) 대표이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02-21>
제23조 (운영규정) 재단의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기금은 제7조의 기금으로 승계한다. 다만, 동기금이 설치 승인시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③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의개정)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삭제하고 제10조중 “다만, 상근 전문위원의 경우는 그 업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7장(제21조 내지 28조) 및 제9장(제31조 내지 제35조)을 각각 삭제하며, 부칙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7-11-05 조례 제4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2-21 조례 제4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