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친환경적인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이용 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 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시민 참여를 위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각종 정책에 대한 알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시민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5조(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①시장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자전거 도로망 등 자전거 이용시설 상호간의 연계성
6. 철도역·도시철도역·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과의 연계성
7. 통학로·통근로 등 주요 교통로 등에 대한 자전거 도로 노선계획
③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공고를 하여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6조(도시계획 등의 반영)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제2항의 정비계획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2.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 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 계획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과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및 공공기관과 이에 준하는 시설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에 의한 자전거 주차장 설치 제외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시내버스 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와 건물주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①자전거 주차장은 당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창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요금)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특정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되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