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제1조(목적)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
제1조(목적)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4.25)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5.06.24)
②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및 5·18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및 고엽체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자(이하 이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에 기재된 국가 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 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 유공자 등의 직계비속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의 배우자, 국가 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하는 경우에는 국가 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 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를 면제한다.(개정 2003.10.17) (개정 2005.03.10)
1. 배기량 2,000시시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본다.(개정 2003.12.22)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
2. 천재·지변·화재·교통 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시각 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하는 자동자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03.04.01)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개정 2005.03.10)
1. 배기량 2,000시시이하인 승용자동차 또는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2. 31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및 이에 준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본다.(개정 2003.12.22)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
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2. 천재·지변·화재·교통 사고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한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3.12.22) (개정 2005.06.24)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경감한다.(개정 2003.12.22) (개정 2005.06.24)
제6조(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등에 직접 사용하는
제6조(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제6조(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제6조(평생교육시설등에 대한 감면)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3.12.22) (개정 2005.06.24)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개정 2001.03.26)(개정 2005.03.10)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 교육시설
5.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개정 2003.12.22)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개정 2005.03.10)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신설 2001.03.26)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계획세를 면제한다.(개정 2001.12.20) (개정 2005.06.24)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개정 2003.12.22)
3.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
②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3.04.01) (개정 2005.06.24)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 연금관리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
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 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1.03.26) (개정 2005.06.24)
1.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3.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②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주택법」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연금관리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 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2003.04.01) (개정 2005.06.24)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
제9조(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 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한다)·「주택법」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산 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전에 사업자등록증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의 1.5을 적용한다. (개정 2003.12.22) (개정 2005.06.24)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농
제12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3조 (개정 2003.12.22) (삭제 2005.06.24)
제14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4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제14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경감한다.(개정 2001.03.26) (개정 2005.06.24)
제15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
제15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
제15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
제15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3.04.01) (개정 2005.06.24)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제15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
제15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6조 제16조1. 시장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1.03.26) (개정 2005.06.24)
2. 시장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 승인서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1.03.26) (개정 2005.06.24)
②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 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
제16조 제16조1. 시장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1.03.26) 어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 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제16조 제16조1. 시장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1.03.26)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
제16조 제16조1. 시장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1.03.26) 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
제16조 제16조1. 시장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1.03.26) 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
제16조 제16조1. 시장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1.03.26) 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
제16조 제16조1. 시장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1.03.26) 지 아니하다. (개정 2001.03.26) (개정 2005.03.10) (개정 2005.06.24)
③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제16조 제16조1. 시장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1.03.26)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 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 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제28조 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 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8조 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 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제28조 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 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50을 경감 한다.(개정 2003.12.22)(개정 2005.06.24)
제1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제1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
제1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
제1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
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 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 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개정 2001.03.26) (개정 2005.06.24)
제1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신용보증 재단이
제1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
제1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제1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1.03.26)(개정2005.06.24)
제1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
제1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9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개정 2005.06.24)
제20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
제20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
제20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1.03.26) (개정 2005.06.24)
제2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
제2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
제2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제21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개정 2003.12.22)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 면제 (개정 2003.12.22)(개정 2005.06.24)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 대상세액(공제
대상금액)의 전액 면제 (개정 2003.12.22)(개정 2005.06.24)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신설 2003.12.22)(개정2005.06.24)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신설 2003.12.22)(개정2005.06.24)
제21조의2(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의
제21조의2(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제21조의2(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
제21조의2(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이상 계속하여 도시형공장 영업을
제21조의2(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22)(개정2005.06.24)
제2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제2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
제2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신설 2001.03.26)(개정 2005.06.24)
제23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제23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
제23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3.12.22)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개정 2001.03.26) (개정 2005.06.24)
제24조의2(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제24조의2(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4조의2(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신설 2005.06.24)
제25조(감면신청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수원시 시세
제25조(감면신청등)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제25조(감면신청등) 이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
제25조(감면신청등)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제26조(감면자료의 제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
제26조(감면자료의 제출) 한다.
제2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
제27조(중복감면의 배제) 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1.03.26)
제29조(재산세 과표경감) 2005년도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도에
제29조(재산세 과표경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2004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그 공시지가 상승
제29조(재산세 과표경감) 분의 100분의 40을 경감한 후의 가액을 2005년도의 개별공시지가로 적용한다. (신설 2005.09.15)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개정 2003.04.01) (개정 2005.06.24)
제15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 정원 7인승 이상 10인
제15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5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1.「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 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지
방세법」제196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2.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05.29 조례제21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10.13 조례 제2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12조의1의 개정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9.06.08 조례 제219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05.10 조례 제226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0.09.25 조례 제228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03.26 조례 제230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01.06.09 조례 제231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12.20 조례제2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04.25 조례제2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4.01 조례제2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7.21 조례제2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0.17 조례제2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2.22 조례제246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03.10 조례제25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06.24 조례제25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09.15 조례제256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적용시한) 제29조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