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4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적용범위
가. 대상 사업자
○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법 제43조의 2)
○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중 보관시설의 설치를 인정받은 자
(시행규칙 제19조의 3)
나. 대상업무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절차
- 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 업무추진부서 :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부서
○ 방치폐기물의 처리절차
- 방치폐기물 발생시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방법별 처리절차
3. 용어의 정의
○ 방치폐기물 : 폐기물처리업자가 일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조업을 중단한 경우(휴업 또는 영업정지처분에 의한 경우 제외)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 처리를 명하였으나, 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법 제 43조의2 제2항제3항)
○ 허용보관량 :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30일(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동안의 처리능력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폐기물처리업자의 신청에 의해 허가기관이 허용한 폐기물의 종류별 보관량의 합계(규칙 제17조 제 4항 제 5호)
○ 초과보관량 :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중인 폐기물의 양
(초과보관량 = 실제보관량 - 허용보관량)
Ⅱ. 보증절차
1. 관련규정 : 법 제43조의 2
○ 방치폐기물 처리 대상사업자(Ⅰ. 2참조)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제2호 내지 제4호의 이행보증방법중 하나를 택하여 방치폐기물 처리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 보증절차
※ 환경관리청은 지방환경관리청을 포함한다.
2. 폐기물처리공제조합 가입
○ 업종별로 폐기물처리업자들이 결성한 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
○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에서 제명된 경우 즉시 다른 이행보증방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후 허가관청에 통보
3. 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
○ 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기간
- 보험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 회계연도 단위로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기간 갱신시에는 회계년도 만료 전에 갱신하여야 함
※ 최초 가입일자가 회계연도 중일 경우에도 익년 말일까지를 가입기간으로 함 (예 : ‘99. 8. 9 ~ 2000. 12. 31)
○ 보험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고, 처리단가는 환경부 고시 제 1999-158호(‘99. 10. 11)의 기준단가를 적용함
- 허용보관량 이내 : 허용보관량 × 처리단가 × 1.5
- 허용보관량 초과 : 초과보관량 × 처리단가 × 3.0
- 보험금액 = 허용보관량 이내분 + 허용보관량 초과분
※ 폐기물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 허용보관량을 ‘0’으로 허가 받은 경우에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할 필요가 없음
○ 보험금의 수령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시도지사 또는 환경관리청장)가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보험에 실제로 가입하는 사업자가 수령인이 되어서는 아니됨)
○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조정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도점검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변경허가 대상) 또는 처리단가의 변경
- 허용보관량의 변경(변경허가 대상)
- 방치폐기물을 처리이행보증보험으로 처리하였으나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하고자 하는 경우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의 조정이나 보험계약의 갱신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치이행을 명하여야 하고, 동 기간 내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 보험약관 심사방법
-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금 인출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 등 방치폐기물의 신속원활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보험약관을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함
- 방치폐기물의 신속원활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험약관의 경우 보험가입을 인정하기 어려움을 사전에 안내홍보하여야 함
4. 처리이행보증금 예치 절차
가. 최초허가시
○ 최초에 처리이행보증시 정산후 발생하는 반환금을 지급할 은행 및 계좌번호를 제출토록 할 것
※ 처리이행보증금액 산출방법은 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액 산출방법과 같음
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조정사유 발생시
○ 조정사유
① 처리대상폐기물의 종류 변경 : 변경 허가대상
② 처리단가 변경 : 처리단가 고시의 변경에 한함
③ 허용보관량 변경 : 변경허가대상
④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여 처리 : 부도로 발생한 방치폐기물을 이행보증금으로 처리하였으나, 폐기물처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5일 이내에 조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치폐기물 납부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로 추가예치를 명하거나, 차액의 반환을 통지하고 허가시 신고한 은행 계좌번호로 송금
○ 부도난 폐기물처리업소의 방치폐기물을 이행보증금으로 처리한 경우 동 업소가 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를 하도록 조치명령을 하여야 하며, 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다. 연도말 정산
○ 반환금액 산정방법
- 1년이 경과된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 1년만기정기예금 이자율
-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 민법에 의한 1년 이자율 × (예치일자/365)
- 반환금액의 이자율
1년만기정기예금 이자율 : 2001년 예산편성지침 시달시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시달예정 (향후 매년 시달 예정)
민법에 의한 1년예치 이자율 : 년 5% (민법 제379조)
라. 폐업 또는 허가취소에 따른 반환금액 산정
○ 반환절차
○ 반환금액 산정방법
- 반환금액 = [처리이행보증금액 × {1 + (민법에의한이자율×예치일수÷365)}] - 폐기물처리비
마. 허용보관량 초과시 추가처리이행보증
○ 지도점검시 폐기물종류별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에 적용
○ 변경허가시에는 "조정사유발생"에 해당함
○ 지도점검시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초과보관량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를 명하여야 함
○ 추가예치를 명하였음에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이행보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 공제조합 가입업자가 허용보관량 초과시 고발하고, 공제조합에 그 사실을 통보할 것
5. 관련서류 작성요령
가. 처리이행보증금 예치 신청서 : 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35호
○ 제 ⑫란의 폐기물 종류에는 주요품목 및 품목수를 기재
예시) 폐유(액상)등 8종, 폐합성수지 등 5종
○ 제 ⑬란의 허용보관량은 폐기물 종류별 허용보관량의 합계를 기재
나. 산출내역서
○ 폐기물 종류별로 허용보관량을 각각 산출
○ 폐기물처리단가는 환경부 고시 제1999-158호(‘99. 10. 11)의 종류별처리단가를 적용하되, 고시된 품목에 해당품목이 없을 경우는, 폐기물종류와 처리방법을 고려하여 유사한 폐기물처리단가를 적용
예시) 보관허용량이 폐유 50톤,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100톤, 폐페인트300톤인 경우의 처리이행보증금 산출내역
6. 처리이행보증의 적정여부 검토요령
가. 최초 처리이행보증 및 조정사유 발생시
1) 허용보관량 :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상의 허용보관량과 일치여부
2) 폐기물 종류별처리단가 : 환경부고시 제1999-158호
(‘99.10.11)와 일치여부
3) 현장확인
○ 허가시 제출한 허용보관량 및 보관형태, 그 산출근거에 대한 증빙자료와 일치여부를 확인
○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확인
- 보관형태 :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제시한 폐기물보관형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확인
○ 허용보관량 초과여부 확인
- 보관중인 폐기물더미의 밑면적과 높이 등이 허가시 제출한 면적 및 높이 이내인지 측정하고
- 보관중인 폐기물의 종류별 용적 계산 후 폐기물종류별 비중을 곱해서 산정
※ 폐기물종류별 비중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제시한 값을 사용하되 폐기물종류별 비중(붙임1)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분석기관에 분석의뢰 등을 거쳐 확인할 것
○ 허가시 제시한 보관형태와 다르게 보관한 경우
- 허가조건으로 부여한 보관형태와 다르게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관형태대로 변경하여 보관토록 명령하고
- 다만, 보관형태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이행보증금 확정통보기간 산정에서 제외
나. 지도 점검시
○ 허용보관량 준수여부 확인 : 최초 처리이행보증시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확인
- 허가시 처리업자가 제시한 허용보관량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를 기초로 실제로 보관중인 폐기물량(보관용적 × 비중)을 산출하여 초과보관량을 산정
Ⅲ. 방치폐기물의 처리절차
○ 처리절차
1. 조업정지시의 폐기물처리명령 요건(법 제43조의2 제2항)
가. 폐기물처리업자가 일정기간이상 조업을 중단한 경우(휴업이나 영업정지처분에 의한 경우를 제외)
※ 조업중단기간의 산정시점은 실제 조업중단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업중단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업중단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함
1) 부패성 폐기물의 경우 : 15일
○ 부패성 폐기물 : 동물성잔재물, 감염성폐기물중 조직물류, 음식물류 폐기물,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그 밖에 쉽게 부패변질되는 폐기물
2) 폐기물의 방치로 인하여 생활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 : 3일이상 1월이내
○ 생활환경보전상 중대한 위해 발생의 판단기준
① 보관용기 부식 등으로 폐기물이 누출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
② 폐기물의 부패 등으로 악취가 발생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③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경우 등
※ 1)과 2)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 3일 이상 14일 이내에서 처리기간을 정해 처리명령 가능
3) 1), 2)외의 경우 : 1월
나. 처리기간 지정
1) 폐기물량과 환경오염정도를 감안하여 1개월 이내로 지정
2) 그 기간내에 자체처리가 곤란하여 재위탁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승인가능(시행규칙 별표 6의2 제3호 나목)
2. 방치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법 제43조의2 제3항)
가. 요 건
조업정지후 폐기물 처리명령을 하여도 제1호에서 정한 기간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나. 처리이행보증방법별 조치절차
1)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① 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 대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이행기간은 1월 범위내에서 방치폐기물량과 주변환경오염 우려를 고려하여 정하며, 방치폐기물 처리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조치
② 처리결과의 보고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확인 실시
2) 폐기물의 처리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폐기물처리보증보험)
① 처리업자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선정
② 처리자에게 보험금의 수령을 위임하여 보험금을 수령토록 조치
③ 처리비용의 확인지급 절차
- 실제 처리한 양을 정확히 확인하고, 처리량에 따른 처리비용을 확정
- 처리완료시 처리완료 사실을 확인
- 처리업자에게 보험금 수령위임장을 발급하고, 보험회사에 위임장 소지자에게 정해진 처리비용을 지불토록 통보
3)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경우
○ 방치폐기물 발생시 재배정된 예산으로 방치폐기물 처리
- 시도지사는 국고예산집행관 선임 등 필요한 조치
Ⅳ. 행정사항
1. 처리이행보증금 예산반영 요구
○ 매년 다음연도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의 지출요인을 예상하여, 3월말까지 환경부에 예산반영 요구
※ 환경부에서는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신청을 받아 예산확보
2.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현황보고
○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분기말 현재의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현황을 서식1에 의하여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
3. 방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보고
○ 시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당해 연도의 방치폐기물 처리 실적을 서식2에 의하여 익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부칙<제199호,1999.12.20.>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감염성폐기물 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 처리규칙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적출물 처리업자는 2000년 10월 9일까지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8월 9일 당시 폐기물처리업자는 2000년 2월 8일까지 방치폐기물처리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