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 적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및 공동처리업무(법 제25조 제4항, 제5항 및 규칙 제14조 및 제15조)와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업무(법 제25조의2, 규칙 제16조 내지 제16조의6)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자신고 및 처리증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Ⅱ. 적용범위
○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변경)신고, 공동처리 및 처리증명
○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
Ⅲ.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처리증명
1.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규칙 제10조 제1항)
① 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
-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배출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함은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서 직간접으로 배출되는 것을 의미함(예:공장내에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단순 조립라인등에서 발생된 폐기물(P.P포대 등)을 포함하며, 사업장안의 사무실식당기숙사 등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
② 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 사업장 전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의미함(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무실, 식당, 기숙사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사업장생활계 즉,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대형사업장(백화점, 호텔등)에서 1일평균 300㎏ 이상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발생되거나, 배출시설계폐기물이 100㎏미만 발생하더라도,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하여 300㎏이상 배출하는 자를 포함함)
③ 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
-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 주로 건설폐기물이 이에 해당되나, 저장탱크의 정기적인 청소 또는 일회성의 폐기처분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포함
④ 규칙 "제10조 제1항 제5호"
- 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 및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를 제외한다)
☞ 법 제25조 제5항 및 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운영기구의 대표자(규칙 제15조 제2항 제4호 및 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한자를 제외)가 공동처리하는 업소의 명단, 각 업소별 발생폐기물의 종류양 및 공동처리 방법 등을 첨부하여 운영기구 대표자 사업장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배출자 신고를 하며 이 경우 개별업소는 별도의 배출자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공동처리업소 중 운영기구 대표자 사업장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과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하는 업소가 있을 경우, 배출자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업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배출자신고를 한 사실을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통보한다.
※ 지정폐기물의 경우 종전에는 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이었으나 처리증명대상으로 변경되어 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상기 각 호중 1에 해당되어 배출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모두 기재(지정폐기물을 포함)
나. 배출자신고 시기 및 신고필증 교부
① 가목 ①, ②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월이내에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
② 가목 ③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
③ 가목 ④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2호의 2 서식에 의한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자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규칙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 2 서식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처리기한 7일)
다. 배출자신고업무 처리절차
※ 공동처리하는 경우
라. 신고서 기재 및 검토요령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서(규칙별지 제1호 서식)
가) 신고인
○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 포함)을 직접 배출하는 자(예:건물주 "갑"으로부터 "을"이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영업을 할 경우 "을"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 다만, 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신고자임
○ 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장(건설폐기물의 경우)
-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 발주자
- 도급의 경우 :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 부터 최초로 전부를 도급받은 자(원도급자)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 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예)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도 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한 자가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임
나) 제조공정(⑨) : 당해업소의 주된 공정만을 간단히 기재.
다) 폐기물의 종류(⑩) : 당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로 구분하여 모두 기재
※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드럼, PE용기, 폐배터리등)는 관리대상지정폐기물(내용물)의 명칭을 기재하되, 용기에 포함된 지정폐기물의 양을 측정할 수 있거나 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용기를 포함한 전체의 무게가 아닌 지정폐기물(내용물)만의 무게를 기재
라)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⑭) : 비수기성수기 또는 설비 등의 일정주기별 청소 또는 교환등으로 폐기물배출량이 매월 일정치 않은 경우 동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별도로 월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변경신고대상으로 보지 않음
※ 기타 사항은 별지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서(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조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서(규칙 별지 제2호의 2 서식)
○ 신고인란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중 운영기구 대표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소재지)등을 기재
마. 신고기관(수리권자)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바. 변경신고대상 및 서류작성 요령등
1) 변경신고대상(규칙 제10조 제4항)
①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배출량(제1호 가목 ③의 경우 총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 사업자가 매월 발생량을 집계한 후 신고시의 월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함
② 신고당시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일반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호 가목 ②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
③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단순히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행정기관에 변경된 사항을 기재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를 접수한 행정기관에서는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서류를 이송한다
④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 폐기물을 위탁처리함에 있어 단순히 위탁업소(처리업소)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 처리방법 변경 등의 경우에 변경신고
⑤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변경신고 시점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제1호 가목 ③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2. 사업장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처리증명
가.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법 제25조 제4항, 규칙 제14조 제1항)
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10톤이상 배출되는 경우에 한함)
②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오니는 월평균 1톤이상, 그밖의 폐기물은 월평균 5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경우에 한함)
○ 오니
○ 광재
○ 분진
○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
○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
○ 소각재
○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 폐촉매
○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폐지 및 고철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제외
(환경부 고시 제1999-186호 ; ‘99. 11. 12)
나.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
다음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최단 직선거리(지도상 거리)로 10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도(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하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안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① 규칙 제10조 제1항 제2호
○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② 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③ 규칙 제10조 제1항 제4호
○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 시군구별로 당해 시군구의 경계까지 100킬로미터에 해당되는 시군구 명단을 작성비치하여 민원인이 문의시 안내할 것
다. 폐기물인계서 및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 등
1) 서식 : 규칙 별지 제4호
○ 폐기물인계서 : 6매를 모두 작성
○ 폐기물간이인계서 : 4매[⑶내지 ⑹]를 작성
2) 작성방법 : 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3) 폐기물인계서의 흐름 및 인계시기
①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를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
②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을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과 함께 처리자에게 인계
③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후 폐기물인계서(5)는 즉시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은 인계받은날부터 3일이내에 폐기물인계서(3)은 배출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
※ 해양배출하는 경우 폐기물인계서(1), (2)면의 제출기관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경우 해양배출업소 소재지의 시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지정폐기물의 경우 당해 폐기물의 배출업소의 감독기관이 시도지사(시군구청장)인 경우에는 해양배출업소 소재지의 시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감독기관이 (지방)환경관리청장인 경우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받은 기관은 폐기물인계서(2)면을 배출자를 감독하는 기관으로 송부
④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송부
⑤ 폐기물인계서 서식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①번호란에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폐기물배출자가 일련번호 부여
3) 폐기물간이인계서의 흐름 및 인계시기
○ 폐기물인계서와 동일하나 (1), (2)쪽을 작성하지 않음
4) 폐기물인계서 및 폐기물간이인계서서식의 인쇄요령
○ 폐기물인계서는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1)(2)가 첫페이지둘째페이지에 오도록하여 (1)~(6)순으로 인쇄
○ 폐기물간이인계서는 (3)~(6)순서로 인쇄
라. 목록형대장의 작성자 및 작성방법
1) 작성대상
○ 폐기물간이인계서(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모두 포함)를 작성하는 자(배출자, 운반자, 처리자)
2) 서식 : 규칙 별지 제4호의 7 서식
3) 작성방법 : 규칙 별지 제4호의 7 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4) 제출기관 및 시기 : 감독기관(시군구청장)에 익년 2월말까지 제출
마. 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폐기물
1) 폐지 및 고철
2)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환경부 고시 1999-186호. 1999. 11. 12)
○ 폐타이어
○ 폐용기류(유리병페트병금속캔 중 동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지정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의 유독물을 담았던 것을 제외)
○ 시멘트의 원료, 사료원료 등으로 재활용되는 다음의 사업장일반폐기물
- 광재중 철강슬래그, 석탄재, 주정박(맥주박을 포함한다)
Ⅳ.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
1. 기본적 처리증명
가. 최초증명
1) 처리증명대상
가) 다음에 열거한 폐기물종류별로 정한 양 이상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① 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00킬로그램
② 규칙 제16조 제1항 제2호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락카 또는 폐석면 :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③ 규칙 제16조 제1항 제3호
○ 오니 : 월 평균 500킬로그램
④ 규칙 제16조 제1항 제4호
○ 폴리클로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⑤ 규칙 제16조 제1항 제5호
○ 폐유독물
⑥ 규칙 제16조 제1항 제6호
○ 감염성폐기물
⑦ 규칙 제16조 제1항 제7호
○ 기타 지정폐기물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나) 규칙 제15조 제2항 각호(제4호를 제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공동운영기구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시행규칙 별지제16호서식)을 구비하여야 함
2) 확인기관(배출자 감독관청)별 관할 배출업자
가) 시도지사
①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자
②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자
③ 법 제25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폐기물(처리증명대상 업소중 발생량이 적은 업소)을 배출하는 자
④ 법 제25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동일법인또는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기업집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및 동일산업단지 등 사업장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공동처리하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나) (지방)환경관리청장
○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사업자이외의 자 즉,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배출시설이 설치운영하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는자 중 가)의 ②③④에 해당하는 자 및 감염성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하는 자를 제외한 자
※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공장)에서 동 배출시설과 관계없이 지정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도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지방)환경관리청장이 감독함
※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 중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과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폐기물을 함께 배출하는 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관할하고, 간이인계서 작성대상폐기물에 대한 목록형 대장도 (지방)환경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함
4) 제출서류 작성요령
가) 폐기물처리계획서(수집운반자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 서식 : 규칙 별지 제4호의 2
-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①란에 공동운영기구의 명칭을 기재하고,
②내지 ④란은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의 사업자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⑤는 공동운영기구대표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하며
⑥란에는 공동처리업소의 대표적인 업종을
⑦⑧란에는 대표적인 업종의 주원료명 및 사용량, 주생산품명 및 생산량을 기재
- 자동차정비업소 등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의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기재하지 않아도 됨
⑨란에는 대표적인 업종의 제조공정을 기입하고, 기타 업종의 제조공정은 별도로 첨부
<지정폐기물중 폐유의 분류번호 구분기준>
① 폐광물류중 윤활유(06-01-01)에는 예치금 대상인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및 어선, 농업기계 내연기관용 윤활유
② 폐광물류중 연마유절삭유(06-01-02)는 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윤활유로서 열처리용유, 비수용성 절삭유 등
③ 폐광물류중 기계유작동유(06-01-03)는 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윤활유로서 기계유, 기어유, 냉동기유, 터어빈유, 베어링윤활유, 압축기유, 유압작동유, 열매체유, 프로세스유, 예치금 대상이 아닌 내연기관용 윤활유
④ 폐광물류 중 연료유(06-01-04)는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⑤ 폐광물류중 기타(06-01-05)에는 아스팔트유, 전기절연유, 프로세스유, 그리스, 방청유, 달리 분류되지 않은 30%이상 수분이 함유되거나 20%이상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상폐유, 오일필터 등
⑥ 폐동식물유(06-02-00)
⑦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유(06-03-00)
나) 분석결과서
○ 서식 : 규칙 별지 제4호의 3
○ 시험분석기관 : 업무처리지침상의 폐기물분석방법으로 시험분석이 가능한 모든 시험분석 기관(자가측정업소 및 배출자 자체 실험실 분석도 가능)
※ 다만, 분석결과에 대한 책임은 배출자에게 있음
○ 폐기물종류별 분석항목 및 분석방법
- 동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오니 등), 제3호(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물, 폐촉매, 폐흡착재 및 흡수제 : 용출후 용출액은 규칙 별표1의 "유해물질" 함량 분석
- 폐유기용제, 폐유중 고상 : 용매 등으로 추출하여 유기용제의 성상 및 기름성분 함량 분석
- 폐유의 유분함량 분석법 : 노르말-헥산추출법으로 분석
- 폐유기용제(액상) 종류 및 함량분석법 : 노르말-헥산 또는 기타용매로 희석후 GC-MS를 이용한 정성 및 정량분석
※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 규칙 별표1의 2의 물질 15개 항목의 함량(%)
※ 비할로겐족 폐유기용제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등 4개항목의 함량(%)
※ 함유된 유기용제의 종류를 알 경우 해당유기용제만 분석가능
- PCB함유 폐기물 : PCB함량(액상의 것에 대한 PCB함량분석은 알칼리 분해후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에 따라 분석)
- 기타 상기 폐기물이외의 폐기물중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지정폐기물은 별도의 시험분석을 할 필요가 없음
※ 기존의 폐기물분석결과서가 있는 경우 제조공정등 폐기물성상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는 배출자의 책임하에 기존의 폐기물분석결과서로 대체 가능하며, 폐기물의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여 공동처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운영기구에서 폐기물종류별로 분석하여 분석결과서를 제출하면 됨
다) 수탁확인서
○ 서식 : 규칙 별지 제4호의 4
○ 작성요령
- 공동수집운반의 경우의 기재방법은 가)의 폐기물처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을 참고하되, 위탁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모두 기재할 것
- ⑮의 수탁가능량은 위탁업소가 폐기물 종류별로 위탁하고자 하는량 중 수탁가능한 폐기물 종류별 중량(톤/년)을 기재
※ 위탁량도 (톤/년)으로 기재토록 지도할 것
※ 폐기물수탁확인서를 발급한 폐기물처리자는 영업정지, 휴업, 폐업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정지 등의 사유로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4호의 5식에 의하여 그 사실을 지정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16조의3)
※ 지정폐기물처리증명자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기관이 다른 장소로 이전한 경우에는 기존의 관할기관에 소재지변경신고를 하고 동 기관은 처리증명서류를 모두 이전장소의 관할기관에 이관하여야 함
5) 최초증명서류 검토요령
가) 폐기물처리계획서
① 폐기물종류별 처리계획이 규칙 별표4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검토
② 폐기물배출자가 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자가처리계획량이 처리시설 규모를 감안할 때 적정한지 여부 검토
③ 기재하여야할 란을 모두 빠짐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
나) 폐기물분석결과서
① 폐기물 종류별 분석해야 할 항목을 모두 분석하였는지 여부 및 분석치가 동일 업종의 유사한 폐기물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이하지 않은지 여부
② 폐기물종류별로 기재하여야 할 란을 모두 빠짐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
다) 수탁확인서
① 폐기물의 위탁처리량이 처리업자의 수탁가능량을 초과하는지 여부확인
○ 수탁확인서중 위탁량과 수탁가능량의 단위는 톤/년으로 기재
○ 수탁가능량은 해당업소의 처리시설능력, 가동일수 등을 고려한 처리가능량(톤/년) 중 실제수탁할 수 있는량(기수탁확인서 발급량을 뺀 량)을 기재
※ 시도지사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은 폐기물 처리업소 지도점검시 수탁확인서 발급이 적정한지 여부 확인
※ 배출자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출받은 최초증명서류 사본1부를 처리자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 송부하여야 함
나. 변경증명
1) 대상 및 제출서류
① 최초 증명한 지정폐기물의 월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중 다음의 경우
○ 제조시설의 증설폐쇄 등으로 시설의 용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로 한정함
- 처리증명서류를 접수한 행정기관에서는 처리증명서류 확인통보시 증명관련 서류(처리계획서, 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사본을 첨부하여 발급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계획서와 수탁확인서를 변경하여 제출
② 신고당시 배출되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이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폐기물처리계획서에 새로이 배출되는 폐기물을 추가하고, 동 폐기물에 대한 분석결과서와 수탁확인서를 제출
③ 상호(업체명) 또는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단순히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
④ 지정폐기물의 운반업소 및 처리업소,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 운반업소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
○ 처리업소가 변경된 경우는 폐기물처리계획서와 수탁확인서를 변경하여 제출
○ 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로 바뀐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
○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로 바뀐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고 수탁확인서를 추가로 제출
- 자가처리시설(소각시설 등)의 일시적 고장으로 위탁처리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에 신고하고, 시설의 고장수리가 끝나 자가처리로 다시 복귀시에는 동 내용을 감독기관에 통보할것
○ 폐기물처리방법이 변경(자가처리방법의 변경과 위탁처리방법의 변경을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 수탁확인서를 변경하여 제출
⑤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공동처리 대상사업장의 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
○ 공동처리대상 폐기물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변경하고 추가된 폐기물 종류에 따라 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를 제출
다. 배출운반처리시 증명
1) 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대상
가)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 다음에 열거한 폐기물종류별로 정한 양을 배출하는 배출자, 그러한 지정폐기물을 운반하는 자 또는 처리자
① 규칙 제16조의 2 제1항 제1호
○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이상 100킬로그램 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경우
② 규칙 제16조의 2 제1항 제2호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인트폐락카 또는 폐석면을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4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경우
③ 규칙 제16조의 2 제1항 제3호
○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 배출하는 경우
④ 규칙 제16조의 2 제1항 제4호
○ 의료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외의 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⑤ 규칙 제16조의 2 제1항 제5호
○ 규칙 제15조 제2항(제4호 및 제4호의 2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 규칙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운영기구를 구성하지 않아도 간이인계서 작성대상임
⑥ 규칙 제16조의 2 제1항 제6호
○ 법 제4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처리하여야 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⑦ 규칙 제16조의 2 제1항 제7호
○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나)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
○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대상자중 가)를 제외한 자
※ 당해 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량중 일부는 인계서작성대상이고 나머지는 간이인계서 작성대상일 경우 인계서대상폐기물은 인계서를, 간이인계서작성대상은 간이인계서를 작성하면 됨
2) 작성방법 및 인계시기
○ Ⅲ. 2. 다목과 동일
3) 폐기물운반시 휴대서류
①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공동처리하는 경우(규칙 15조제2항제4호제외)에는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가 작성한 공동처리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② 폐기물 분석결과서
③ 수탁확인서(지정폐기물을 수탁처리하는 자가 발급)
④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
○ 공동처리하는 경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수집운반을 위탁할 경우 수집개시전 위탁자에게 공동수집업소별 배출량이 기재된 공동처리업소별 폐기물수거현황표 (붙임 서식1)를 첨부한 폐기물간이인계서를 폐기물종류별로 작성, 업소명 및 배출(예산)량을 기재한 후 인계하고, 수집운반하는 자는 공동처리하는 배출업소를 순회하면서 붙임 서식1의 수거량을 기재하고 배출자서명란에 서명을 받은 다음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에게 폐기물간이인계서(6) 및 공동처리업소별 폐기물수거현황표 원본을 돌려주고 동 현황표의 사본을 받는다
2. 강화된 처리증명
가. 처리절차
나. 강화된 처리증명을 명하는 요건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강화된 처리증명을 명하여야 함
○ 최초증명서류(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폐기물수탁확인서)를 감독관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배출자에 한함)
- 폐기물수탁확인서는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 감독관청의 확인을 받은 최초증명서류의 내용과 다르게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 배출자가 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변경확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운반자가 배출자가 지정한 처리자외의 자에게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처리자가 수탁확인서상의 처리방법과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 등
○ 폐기물인계서를 제때에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 폐기물인계서를 폐기물의 인계인수시에 작성하지 아니하고 사전 또는 사후에 작성하는 경우
- 폐기물인계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 인계서의 내용과 다르게 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 인계서상의 폐기물의 종류, 양, 성상 등이 실제 인계인수되는 내용과 다른 경우
- 인계서상의 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다른 경우 등
○ 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칙 별표4의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
다. 강화된 처리증명 명령대상
○ 나목의 사실이 적발된 해당 배출자, 운반자 또는 처리자
- 배출자, 운반자, 처리자가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나목의 사실이 적발된 당해 사업자에 국한
-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 대상자는 해당 없음
라. 강화된 처리증명의 내용
○ 작성하는 모든 폐기물인계서에 대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하기 전에 감독관청에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함
- 감독관청은 강화된 처리증명대상자로부터 폐기물인계서를 제출 받으면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즉시 폐기물인계서의 검인란에 검인도장을 날인해 주어야 함
3. 처리증명서류의 보존 등
가. 보존대상 서류
○ 최초증명서류 :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폐기물수탁확인서
○ 폐기물정산서
○ 폐기물인계서(법 제25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기록)
○ 목록형 대장(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자에 한함)
-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 자를 포함
나. 보존연한 등
○ 보존대상서류의 작성자는 당해 서류의 최종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
-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는자는 간이인계서의 기재내용을 정리한 목록형 대장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 제출
4. 완화된 처리증명
가. 처리절차
1) 강화된 처리증명 완화 절차
나. 신청대상 (법 제25조의 6 제1항)
○ 기본적 처리증명(법 제25조의 2)대상자, 강화된 처리증명(법 25조의 3) 대상자가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자치단체 또는 국가에서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1년이상 계속하여 지정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자
- 동일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2년이상 계속하여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한 배출자
- 법 제58조의 2, 제59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처분을 3년간 받은 적이 없는 자
- 2년 이상 법 제25조의 3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실이 없는 자
-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다. 신청방법
○ 규칙 별지 제4호의 6 서식의 폐기물처리증명완화처분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
라. 신청에 따른 조치사항(신청을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
1) 강화된 처리증명대상자가 신청한 경우
○ 법 제25조의 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에 검인명령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 : 당해 명령의 취소
○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시전문기관에 의한 감시를 받도록 명령을 받은 자가 신청한 경우 : 당해 명령의 취소, 폐기물인계서에 검인 명령 (법 제25조의 제2항 제1호)
※ 규제개혁위원회의 시행유보 권고에 따라 하위법령을 제정하지 않아 현재 시행이 유보됨
2) 기본적 처리증명 대상자가 신청한 경우 : 폐기물인계서를 폐기물간이인계서로 갈음, 목록형 대장 작성
※ 완화된 처리증명에 의해 인계인수서 작성대상이 간이인계서 작성대상으로 전환되어도 감독기관은 변경되지 않고, 목록형 대장도 기존 감독기관에 제출
마. 기 타(법 제25조의 6 제4항)
○ 강화된 처리증명대상자 중에서 감시 전문기관의 감시명령을 받은 자가 완화된 처리증명 조치(감시명령의 취소, 폐기물인계서에 검인명령)를 받고 2년이 경과해야만 폐기물인계서에 검인명령에 대한 취소신청이 가능
○ 강화된 처리증명대상자 중에서 완화된 처리증명조치(당해명령의 취소)를 받고 2년이 경과해야만 기본적처리증명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 완화된 처리증명(폐기물인계서를 폐기물간이인계서로 갈음)을 신청할 수 있음
Ⅴ. 기관간의 업무협조 및 신고업소 관리
1. 기관간의 업무 협조
○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영기구로부터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배출자신고나 지정폐기물의 처리증명 서류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거나 확인해준 때에는 다른 시군구에 소재한 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로 그 시군구에 소재한 업소의 명단을 통보하고, 이를 통보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자 신고업소에 준하여 관리
- 공동운영기구에서 신규로 가입하거나 탈퇴한 업소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 폐기물공동처리기구의 구성 등으로 관할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을 수리한 후 처리증명 관계서류를 해당관할기관으로 이송(감독권 이관)
2. 배출자 신고 및 처리증명 업소의 관리
가. 배출자신고 관련사항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배출자 신고의 적정유무, 허위신고유무, 신고한 사항대로 폐기물을 자가 또는 위탁처리 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 확인결과 허위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등 조치가 필요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 제조공정, 사용원료 등을 고려할 때 발생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나. 처리증명 관련사항
○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에 대한 확인을 해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증명서류의 허위증명 유무, 증명한 대로 폐기물을 자가 또는 위탁처리 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
○ 확인결과 허위증명 또는 변경증명 미이행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Ⅵ. 행정사항
○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제 시행일(‘99.11.9) 이후 폐기물의 위탁처리전에 Ⅳ. 1.가의 최초증명을 완료하도록 홍보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것
부칙<제198호,1999.12.3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