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또는 당해 자치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하며, 시장·구청장을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기관협의·현지확인·주민의견청취 등이 필요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계법령·제도등의 변경이나, 대지·건축물등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 시행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결정한다.
③영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한옥 밀집지역등"의 건축물이라 함은 구청장이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한 구역안의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6조의2·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하며,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거나 신고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1. 재축 :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2. 증축·개축 : 증축·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종전의 부적합한 정도 이하인 범위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제5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와 구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하며, 시위원회·구위원회를 "위원회"라 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제6조(구성 및 임기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3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이 되고, 구위원회는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와 건축·토목·도시계획·교통·조경·회화·조형·예술·방재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구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기능 및 절차) ①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다. 영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심의
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나.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 영 제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심의
②이 조례에서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중 이 조례 관계규정에 의한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과 제1항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일반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이하로서 1개층이하의 변경,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이하의 변경
3.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4. 대수선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5.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옥상난간벽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건축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제9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1조(회의록등의 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공사 시공자등을 2회에 한하여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건축허가의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건축신고 대상)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7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차고용 및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너비 20미터이하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
2. 노외주차장 및 옥외테니스장의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조립식구조등으로 된 연면적 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제1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허가대상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기타 구청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구청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자의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대전광역시건축사회(이하 "건축하회"라 한다)에 등록한 자 중에서 지정한 자
③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업무대행 수수료등) ①법 제23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5으로 한다. <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임시사용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3.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③제1항에 의한 업무대행 수수료에 대하여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지급방법과 시기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20조(건축지도원의 자격) 구청장은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을 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6.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4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8. 2년제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9. 실업계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제21조(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보수) ①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제20조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자를 선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 건축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기타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보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2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
2.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3. 주차장법 제2조제5의 2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4.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창고 또는 축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위한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으로 한다.
제23조(식재등 조경기준) ①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구 분 | 식재밀도(제곱미터당) | 식재비율(퍼센트) |
교목(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라는 나무) | 0.3본이상(다만, 수고 5미 터이상, 수관폭 2미터이상 인 경우에는 0.1본이상) | 상록수 : 40 낙엽수 : 60 |
관목(줄기와 가지의 구별 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작은 나무) | 0.6본이상 |
②제1항에 의한 조경기준의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은 유실수, 소나무 또는 백목련으로 한다. [본조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제24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5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경관지구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전부에 대하여 경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경관지구가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경관지구에 걸치는 부분에 대하여 경관지구의 건축기준(층수 및 높이기준에 한한다)을 적용한다. [본조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제26조(건폐율) 법 제47조제2호 및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40이하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3.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이하
제27조(용적률) 법 제48조제2호 및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적률을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율로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 있어서는 80퍼센트이하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에 있어서는 70퍼센트이하
3.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 있어서는 70퍼센트이하
4.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어서는 60퍼센트이하 [본조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제28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법건제49조제1항대지의영분제80조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90제곱미터
제29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을영할제81조제1항제2호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2. 구청장이 건축물의 기능 및 도시미관을 위하여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제30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①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전용주거법역제51조제2항물의 최고높이는 2층이하 또는 8미터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이하인 건축물
2. 지붕의 경사가 3:10 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이하인 건축물
3. 주거용이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거용과 다른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높이가 11미터이하인 건축물
②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당해 구역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31조(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②대지와 도로사이 또는 반대측에 공원·광장·하천·철도·공공공지·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으로 본다.
③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32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53조제1항 및 영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법여제53조제1항 및 영제86조제1항서 일조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대지와 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과 너비가 각각 20미터이상인 교차도로의 서로 다른 도로에 접한 2이상의 대지가 서로 접하는 경우 그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 제8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이상인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일 것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각 부분(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승강기·슈트·계단 및 굴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돌출너비가 측벽너비의 2분의 1이하이고, 그 돌출부분의 길이의 합이 외벽길이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돌출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 띄어 건축할 것
가. 채광창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이상
나. 채광창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한 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2층이하인 경우와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4미터)이상
라. 공동주택과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을 띄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을 띄어 건축하는 경우에는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 높이의 1배이상
마.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남동에서 남남서 방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개구부를 말한다)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사이의 수평거리는 낮은 건축물의 채광창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낮은 건축물 높이의 1배이상
③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3조(건축제한)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해등 재해가 법길제54조제3항 지정·공고한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저지대 침수위 이하부분을 주택의 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제34조(건축물의 구조)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5. 기타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조
제35조(기존의 부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재해위험구역안에서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에 제33조 법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법 제70조제4항 있다제5항단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수선·용도변경 ·사용금지·사용제한·안전점검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제36조(건축기준 완화) 법 제54조제4항 및 영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법 제54조제4항험구역영로제86조의2제3항이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1. 제1종, 제2종 재해위험구역 : 기존건축물을 개축하는 경우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까지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2.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주거용건축물(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지하층 없이 1층 바닥을 지표면 이상으로 설치할 경우(1층 바닥밑을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도 포함) 1층바닥 상단을 당해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인정하여 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되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이하까지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또한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까지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37조(공개공지등의 확보) 1. 영 제113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영물제113조제1항제2호5천제곱미터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로 한다. <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1. 대상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업무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공개공지의 면적 :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목의 비율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 : 8퍼센트 이상
나. 업무시설·숙박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 : 5퍼센트 이상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는 일반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이상으로서 최소길이 및 폭은 5미터이상으로 할 것
3. 공개공지를 피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미터이상으로 할 것
4. 공개공지에는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조각물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1+(공개공지면적÷대지면적)]×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용적률
2. 도로의 너비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1+(공개공지면적÷대지면적)]×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의 면적 산정은 옥내의 공개공지(피로티구조로 된 공개공지)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하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을 제외한다.
제38조(구성 및 임기등) ①법 제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건법분제76조의2제2항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은 법 제7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 시장(구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9조(회의)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조정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위원회 심의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0조(대표자 선정)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때법 제76조의3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제41조(감정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제42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조정의 신청법 제76조의7제3항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수당 및 여비)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제44조(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은 영붕제118조제1항제9호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1. 제조시설 : 레미콘 제조시설·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농가에 설치하는 곡물건조시설을 제외한다)·유류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저장용싸이로·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원지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 : 높이 6미터이상의 쓰레기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기계장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중량이 30톤이상의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5조(이행강제금 부과) ①법 제83조제1항 단서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②주거용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기재내용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③법 제83조 및 영 제121조제1항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여 옹벽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④법 제83조제4항 단서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과회수는 5회로 한다. [본조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제46조(건축상) ①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공사시공자 등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②건축상의 종류, 상금, 심사기준, 선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7조(우수공사장 선정) 시장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우수한 공사장 홍보를 위하여 매년 공사 현장 관리가 양호하고 시공상태가 우수한 민간시행 공사장을 선정하여 그 공사 시공자등에게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제48조(설계도서 전산화) 법 제25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등 허가권자에게 제출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 청사진 도면과 함께 그 도면을 담은 디스켓(CAD 및 SCANER 방식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디스켓으로 제출받을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부 칙 (조례 제29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④(건축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자치구건축조레에 의하여 설치·구성된 구건축위원회 및 구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과 건축지도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12. 15 조례 제2987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지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지역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지역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현재 주거전용지역은 개정된 도시계획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지역·지구지정시까지 제1종 주거전용지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