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공작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당해 자치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받은 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치구 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완화적용시 공공의 이익이나 도시 미관 저해여부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관계법령·제도 및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등이 법령등의 관계 규정에 부적합하게된 경우인지를 확인하여 정하되, 완화적용 범위는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법 제32조 내지 법 제34조, 법 제44조, 법 제45조제2항(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한한다), 법 제49조, 법 제50조, 법 제53조, 법 제56조, 법 제58조 및 법 제67조로 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 ①법 제5조의 2 및 제6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거나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영 제6조의2 제1항에 의한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용도변경 포함)을 허가 할 수 있다.
1. 지역·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범위 안에서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을 하는 경우
가. 용도제한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기준시"라 한다)의 연면적 합계의 10퍼센트이내의 증축, 다만 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수출품의 생산 또는 가공을 하기위한 공장으로서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 연면적의 50퍼센트까지 증축
나. 공장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환경오염 방지시설 또는 열병합 발전시설을 위한 증축
다. 기준시 연면적 합계의 50퍼센트 이내의 개축 또는 재축
라.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의 용도변경(공업 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지역·지구의 지정 용도에 위반되는 정도가 종전의 업종보다 위반하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대지의 증축·개축·재축·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경우.(다만, 당해 지역지구내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10분의 7이상에 해당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신축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 또는 도로·하천·광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적합한 대지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영 제6조의 2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대지 및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다.
1. 건폐율 : 녹지지역은 10분의 5이하, 주거지역은 10분의 7이하, 상업지역은 10분의 9이하 기타 지역은 10분의 8 이하인 경우. 다만,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대지면적에 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의 최대 건폐율을 곱한 건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배이하. 다만,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대지면적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의 최대 용적률을 곱한 연면적(지상층 연면적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당해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3분의 1이상
4. 대지안의 공지 : 너비 0.5미터 이상으로서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
5.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 : 1.5미터 이상
6. 용도변경 : 당해 건축물안에서 종전 용도 상호간의 변경
7. 기존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은 그 건축으로 인하여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연면적 1.2배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는 경우
③영 제6조의2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건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건폐율 : 녹지지역 10분의 5이하, 주거지역 10분의 7이하, 상업지역 10분의 9이하, 기타지역 10분의 8이하, 다만 법제49조 규정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 대지면적에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의 최대 건폐율을 곱한 건축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법제49조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주거지역 4분의 1이상, 상업지역 2분의 1이상, 기타지역 3분의 1이상.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4분의 1이상
④영 제6조의2 제1항 제4호 및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설치) 법 제4조에 의하여 영 제5조제3항에 정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상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토목·도시계획·도시설계·에너지·교통·조경·회화·조형·예술·방재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자로 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기능 및 절차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16층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 시설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심의.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00세대 이상으로 한다.
8.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②이 조례에서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중 이 조례 관계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이하이며 1개층이하의 층수의 변경,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면적, 건립세대수, 그 건축물의 연면적합계의 10분의 1이하로의 변경
3.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4. 대수선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5.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옥상난간벽등의 경미한 외장변경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결의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소위원회)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제9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건축주택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경관계장이 된다. 다만, 공동주택 심의의 경우에는 주택계장이 된다.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공사 시공자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법 제33조 제2항 및 영 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광장에 6미터이상 접하거나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4미터 이상을 2곳이상이 접하여야 한다.
②영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 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1에 정하는 너비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가 너비 8미터 이상의 도로에 2곳이상 접하고 각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가 12미터 이상인 때에는 별표1중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4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 또는 구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47조 제1항 및 영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8.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분의 8)
9.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분의 8)
10.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분의 8)
11.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2(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분의 4)
12.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2(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분의 4)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2(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분의 4)
14.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 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분의 8)
②영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분의 8이하
2.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분의 9이하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각각 8미터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③제1항의 규정 중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내에서 대지 및 건축물의 일부를 녹지·문화공간(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연·전시·학술행사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분의 8이하의 범위안에서 제공비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값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에 별도의 완화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녹지를 추가설치하여 제공할 경우에는{추가설치면적 ÷ (대지면적 × 0.7)} × 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한 기준건폐율
2. 문화공간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할 경우에는{제공된 바닥면적 ÷ (건축물 연면적 × 0.7)} × 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한 기준건폐율
제16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14.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
②영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안의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공원, 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3분의 1을 가산한 비율이하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이하
③영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당해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공공용지 등으로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적률의 2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값 이하로 한다.
1. 특정가구 정비지구에 있어서는 (제공면적 ÷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2. 아파트 지구에 있어서는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7) × 기준용적률
3. 도시설계를 수립한 구역에 있어서는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8) × 기준용적률
4.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구역에 있어서는 (제공면적 ÷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5.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제공면적 ÷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④제1항의 규정 중 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당해 대지 및 건축물의 일부를 녹지·문화공간 등의 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용적률에 별표3에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값 이하로 한다. 다만, 건축법에 별도의 완화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11.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 200제곱미터)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50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 200제곱미터)
14. 도시계획구역 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90제곱미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6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분할된 대지에 대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14. 도시계획구역 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영 제4조 각호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와 영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70제곱미터
제18조(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지표면 이하의 부분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축선 후퇴부분은 도로면과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해야 한다.
1.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다만,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 도 | 지 역 구 분 | 띄어야 할 거리 | 적용대상 건축선 |
공해공장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준공업지역 | 2미터이상 | 모든 건축선 |
기타지역 | 4미터이상 | 모든 건축선 |
2.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용 도 | 지 역 구 분 | 띄어야 할 거리 | 적용대상 건축선 |
창 고 시 설 | 준공업지역 | 2미터이상 | 모든 건축선. 단 도로에 3면 이상 접한 경우에는 주된 출 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외의 도로중 가장넓은 도로(도로폭 이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1면 의 도로)에 면한 건축선 |
기 타 지 역 | 4미터이상 | 〃 |
3.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용 도 | 지 역 구 분 | 띄어야 할 거리 | 적용대상 건축선 |
판매시설 숙박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 모 든 지 역 | 4미터이상 | 모든 건축선. 단 도로에 3면 이상 접한 경우에는 주된 출 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외의 도로중 가장넓은 도로(도로폭 이 같은 경우에는 그중의 1면 의 도로)에 면한 건축선 |
용 도 | 지 역 구 분 | 띄어야 할 거리 | 적용대상 건축선 |
아 파 트 | 모 든 지 역 | 6미터이상 |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면한 모든 건축선 |
제19조(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①법 제50조 및 영 제8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별표2에서 정한 바와 같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의 수직방향으로 증축하는 경우와 지표면 이하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8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인접대지 건축주의 동의를 얻어 합벽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구역 안의 건축물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 안에서 개발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합벽개발하는 경우
제20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등) ①영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이내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40미터이내 부분
②영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6층이상의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부분이 16개층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공동주택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1.8배이하로 한다.
제21조(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4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너비 4미터 이상의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안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그 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에 접한 모든 도로를 전면도로로 볼 수 있는 구역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구역으로 한다.
6.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공고한 구역
제22조(높이제한 완화구역지정 및 기준) ①구청장이 법 제52조 및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 안에서 높이제한 완화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 후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②영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높이 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 2배 이하로 한다.
제2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법 제53조 및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조확보를 위하여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8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거리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1층으로서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4미터를 초과하는 각 부분 높이의 4분의 1이상.
나. 2층으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2층으로써 8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3층이상인 건축물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2. 영 제86조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개구부(환기를 위한 개구부로써 세대당 0.2제곱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 다만, 다세대 주택은 3배이하.
나.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승강기, 슈트, 계단 및 굴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돌출폭이 측벽폭의 2분의 1이하이고, 그 돌출부분의 길이의 합이 외벽 길이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돌출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이하.
다.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복합건축물을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주택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
②영 제86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가. 당해 건축물의 부개구부(거실과 주침실쪽의 개구부가 있는 부분이 아닌 쪽의 개구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측단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측벽너비 이하만큼 겹치는 위치에 인접하여 다른 건축물의 측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당해 건축물의 측벽너비 이상인 경우
나. 서로 마주보는 한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의 각각의 외벽에 개구부등이 없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2층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3미터)이상인 경우
다.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그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 이하인 경우
라. 높은 건축물의 층수가 12층 이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이 서로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낮은 건축물의 측벽너비 이하이고,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인 경우
마.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남동에서 남남서 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이 낮고,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방향이 남쪽 방향을 향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인 경우
2.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주개구부와 주개구부 또는 주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쪽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3.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사이의 수평거리의 2배의 거리와 측벽 너비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③영 제8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재해위험구역의 지정) 구청장은 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홍수·산사태·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구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홍수·산사태·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비교적 큰 구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홍수·산사태·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제25조(재해위험 구역안에서의 건축) ①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②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2.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
3.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한다)
③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1. 제2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
7.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제26조(재해위험구역안에서의 구조제한) ①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 구역 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 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온돌의 시공등) ①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온수온돌 또는 구들온돌)시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온돌시공자"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온수온돌, 구들온돌 분야)을 취득한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업 지정을 받은자 중 온돌기능계 기술자격을 보유한 시공업자
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온돌시공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1. 당해 온돌시공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에 위해를 끼친자
2. 온돌시공장 잦은 하자를 야기시키거나 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정당한 보수요구에 불응한 자
제28조(구성) ①법 제7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건축법 제76조의2 제1항 규정에 적합한 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건축주택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계장이 된다.
제29조(회의)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조정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위원회 심의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0조(대표자 선정) 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 분쟁에 공동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감정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 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32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한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녹음·속기록·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비밀준수)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위원 등 업무에 관여한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4조(수당) 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건축상)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36조(우수공사장 선정) 시장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우수한 공사장 홍보를 위하여 매년 공사 현장 관리가 양호하고 시공상태가 우수한 민간시행 공사장을 선정하여 그 공사 시공자등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37조(설계도서 디스켓 제출)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등 구청장에게 제출되는 설계도서에 대하여 청사진 도면과 함께 그 도면을 담은 디스켓(CAD 및 SCANER방식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디스켓으로 제출받을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5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도시설계 규정 적용 경과 조치) 도시설계에 관한 사항은 당해 구 건축조례가 공포시행될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2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