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적용의 특례) ①법제5조제3항 및 영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1.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 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개축의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범위
가. 옥외계단·옥탑·계단탑·부엌 및 변소등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
나. 건폐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개축
다. 법 제4장(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개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범위
가. 건폐율 : 녹지지역은 10분의 5이하, 주거지역은 10분의 7이하, 상업지역은 10분의 9이하, 기타지역은 10분의 8이하 다만, 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의 최소대지면적에 법제47조 규정에 의한 해당용도지역의 최대건폐율을 곱한 건축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용적률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배이하. 다만, 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도지역의 최소대지면적에 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도지역의 최대용적률을 곱한 연면적(지상층 연면적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대지면적 기준 : 당해 지역 지구내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3분의 1이상
라. 대지안의 공지 : 너비 0.5미터이상으로서 영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띄어야 할 거리의 2분의 1이상
마.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 1.5미터이상
②규칙제3조2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써 영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건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폐율 : 녹지지역은 10분의 5이하, 주거지역은 10분의 7이하, 상업지역은 10분의 9이하, 기타지역은 10분의 8이하. 다만, 법제49조 규정에 의한 해당용도지역의 최소대지면적에 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도지역의 최대건폐율을 곱한 건축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주거지역은 4분의 1이상, 상업지역은 2분의 1이상, 기타지역은 3분의 1이상,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4분의 1이상.
제5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법제33조제2항 및 영제2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 또는 광장에 6미터이상 접하거나 4미터이상을 2곳이상 접하여야 한다.
②영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설·위락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인 건축물의 대지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표에 정하는 너비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및 건축물의 출입구가 너비 8미터이상의 도로에 2곳이상 접하고 각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길이가 12미터이상인 때에는 다음표 중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경우
8미터이상 10미터미만인 때
8미터이상
10미터이상인 때
10미터이상
2천제곱미터이상인 경우
8미터이상 12미터미만인 때
12미터이상
12미터이상인 때
15미터이상
제6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제47조제1항 및 영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5
2.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6
3.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7
4.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9
5.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7
6.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7
7. 유통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8
8.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6
9.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6
10.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6
11.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2
12.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2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2
14.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영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있어서는 10분의 6
②영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분의 8이하
2.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에 있어서는 10분의 9이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각각 8미터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에 있어서는 10분의 9이하
제7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법제48조제1항 및 제2항과 영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1. 전용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
2. 일반주거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
3.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700퍼센트
4. 중심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300퍼센트
5.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100퍼센트
6. 근린상업지역에 있어서는 900퍼센트
7. 유통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000퍼센트
8. 전용공업지역에 있어서는 300퍼센트
9. 일반공업지역에 있어서는 350퍼센트
10. 준공업지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
11. 보전녹지지역에 있어서는 80퍼센트
12. 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200퍼센트
13.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
14.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영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있어서는 400퍼센트
②영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을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3분의 1을 가산한 비율 이하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4분의 1을 가산한 비율이하
③영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당해 대지면적의 일부를 도로·공원·광장·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2배이하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값 이하로 한다.
제8조(높이제한 완화구역) ①법제52조 및 영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높이제한 완화구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한다.
②영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 완화구역 안으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폐율을 10분의 4이하로 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이하.
2. 대지둘레의 2분의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에 모든 건축선(막다른 도로 및 폭4미터이하인 통과도로에 면한 건축선을 제외한다)으로부터 각각 6미터이상을 후퇴하여 건축물(지표면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5배이하.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
제9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제8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 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1층으로서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1층으로서 높이 4미터초과하는 부분과 2층으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2층으로서 8미터초과하는 부분과 3층이상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영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이하 다만, 다세대주택은 3배이하조례:openLawPopup('AT', '708848', '/법/법령/건축법 시행령', '2118', '00', '0,0,2413,0,0,0', '19941102')" class="law_link_popup_ho">제2413호
2.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6층이상의 건축물로서 승강기, 슈트, 계단 및 굴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 돌출폭이 측벽폭의 2분의 1이하이고, 그 돌출부분의 길이의 합이 외벽길이의 8분의 1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돌출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편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③영제86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높이 이하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동일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가. 부개구부(거실, 주침실 쪽의 개구부가 있는 부분이 아닌 쪽의 개구부를 말한다. 이하같다)쪽에 당해 건축물의 측벽너비 만큼 겹치는 위치에 직각으로 인접건축물의 측벽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가 부개구부쪽 측벽너비 이상인 경우
나. 서로 마주보는 한 건축물과 다른 건축물의 각각의 외벽에 개구부(환기를 위한 개구부로서 0.2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등이 없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6미터(마주보는 건축물이 각각 2층 이하인 경우에는 4미터,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3미터)이상인 경우
다. 부속건축물 또는 부대복리시설인 건축물로서 그 높이가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 이하인 경우
라. 높은 건축물의 층수가 12층 이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이 서로 겹치는 부분의 길이가 낮은 건축물의 측벽너비 이하이고, 그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인 경우
마.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이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 사이의 수평거리가 낮은 건축물의 높이 이상인 경우
2.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주개구부(거실과 주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 이하같다)와 주개구부 또는 주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부분의 외벽으로부터 다른편의 외벽까지의 수평거리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3.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부개구부와 부개구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는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수평거리의 2배의 거리와 측벽너비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높이 이하 [본항신설 1994. 11. 02 조례제2413호]
④영제8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15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대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양쪽대지 포함한다)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조례:openLawPopup('AT', '708848', '/법/법령/건축법 시행령', '2118', '00', '0,0,2413,0,0,0', '19941102')" class="law_link_popup_ho">제2413호
제10조(도시설계의 작성방법) ①영제5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안의 심의시위원회의 심의사항은 규칙제2조제1항의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같다.
②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작성하는 자는 별표 1 및 별표2의 용어 및 표시기호를 사용하여 시행지침 및 도시설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건축상) ①시장은 건축문화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할 목적으로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그 건축물의 설계자, 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건축상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하여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한다. [본조신설 1994. 11. 02 조례제2413호]
부 칙 (조례 제2276호)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44조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건폐율등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5조(건폐율등에 대한 적용의 특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은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