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지붕 계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주택사업과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어촌주택 사업이라 함은 농어촌 지붕개량 촉진법에 의한 지붕 계량사업과 주택개량 사업을 말한다.
2.국민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서민들의 주거에 공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국민주택사업을 말한다.
3.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항 농촌주택사업과 제2항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설치)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이하 "주택은행"이라 한다) 대전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세입 세출) ①농촌주택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보조금·융자금·상환금과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②농촌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6조(사업수행) 농촌주택사업은 융자와 보조를 통하여 수행한다.
제7조(사업비 운용 제한) 농촌주택사업비중 주택개량 사업비와 지붕개량 사업비는 서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취약지구, 관광지, 정책지역의 불량주택 개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지붕개량을 완료한 때에 한하여 동 회계내의 지붕개량 사업비중 시 자체 자금 (중앙지원 자금 및 동 회수금 제외)를 주택개량사업비로 전용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금의 신청) ①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보조)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동장,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 03. 03 조례 제850호>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자 3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현품지원)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는 농촌주택사업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현품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10조(융자 및 보조 조건) 시장이 농촌주택사업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융자금 상환 방법)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 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촌 주택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농촌 지붕개량 사업○ 이율 : 무이자○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2. 농촌주택개량사업(수해상습 마을, 이주사업, 노변 불량주택 정돈사업, 시범촌 취락주택사업등 포함)○ 이율 : 년8%○ 상환방법 : 1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제12조(감독)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은자에 대하여 농촌주택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세입 세출) ①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시의 자체부담금, 주택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 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 수익금, 공채소화 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②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다.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2.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 회계로 부터의 차입금 상환
제14조(융자조건) 국민주택자금의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자금 운용 조건에 준한다.
제15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 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이 부진함으로서 주택은행에 상환 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 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16조(입주자로부터 할부금 상환) ①입주자로부터의 할부금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분기별 또 는 월별로 상환한다.
②제14조의 경우에는 입주자로부터 연체금에 대한 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일시 상환) ①입주자는 융자금의 상환 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주택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 비 자체 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관리비) 국민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징수 및 사용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9조(신용보증 준비금) ①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금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 험가입 대상건물의 입주자는 시장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케 한다.
②제1항 이외의 입주자는 주택은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금 준비금을 징수하여 주택 은행에 납부한다.
제20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촌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이 재개발지구, 취약지구등 정책지역의 불량주택 개량 또는 주택건설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회계내의 시 자체자금에 한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전용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조례 제7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 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조례 제547호)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조례638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
부 칙(조례 제7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 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조례 제547호)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조례638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거 시행한 사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