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5. "시민자전거"란 시에서 시민이 이용하는 공용대여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시민 참여를 위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시에 거주하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대해 알 권리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주기)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4. 그 밖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게 자전거주차장과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② 제8조 제4항에 따라 시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관리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규모가 부족한 경우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여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시철도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자전거보관소·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주차장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과 안전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시범지역 또는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 운영하거나 공공기관, 학교, 민간기업이나 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의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소속 직원·학생 등이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이나 시범기관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인접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5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민자전거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자전거의 등록)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자치구에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
제18조(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0.>
②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를 관할 자치구에 등록하여 그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전거이용자에게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한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 등의 시설 이용시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민간단체 등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제20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1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에서 정한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건설국장, 도시디자인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관계기관 공무원(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2. 제22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자격이 상실된 때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2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7.10.>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및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의 관리·운영을 동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