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년수의 계산ㆍ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
라 한다)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 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
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지급대상자
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③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제8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
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
②유족의 범위ㆍ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이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담당ㆍ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담당ㆍ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담당ㆍ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담당ㆍ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담당ㆍ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담당ㆍ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10.03.31 규칙103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