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제3호가목 및 제4호라목(2)(나)①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및 유기성오니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부숙(腐熟)공정"이라 함은 원료의 함수율을 조정하여 부숙시설 등에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1차발효공정과, 1차발효 후 남아있는 악취 또는 병원성미생물을 제거하거나 미분해된 유기물을 분해하여 안정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2차발효 공정( 또는 ‘후부숙공정’이라 한다)을 말한다.
2."부숙시설"이라 함은 부숙공정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3."부숙토"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과 유기성오니가 부숙공정을 거친 것을 말한다.
4."후부숙기간"라 함은 퇴적물 또는 반응기내의 온도가 실온까지 떨어진 후 잔존되어 있는 악취 및 병원성미생물을 제거하거나 1차발효에서 미분해된 유기물을 분해하여 안정화시키는 데 소요되는 2차 발효기간을 말한다.
5."통기개량제"라 함은 부숙토 제조원료에 첨가하여 호기성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극형성을 유도하는 물질로서 톱밥, 왕겨, 볏집, 나무껍질 등을 말한다.
6."지렁이분변토"라 함은 지렁이가 유기성오니 등을 섭취·소화한 후 배설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고시는 유기성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생물학적 폐기물처리시설, 부숙시설, 지렁이 사육시설 등을 이용하여 부숙토 또는 지렁이 분변토를 생산하여 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료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 및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료채취 및 측정방법) 이 고시의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은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숙토 모집단의 편성 및 시료추출대수, 부숙도 측정방법은 별표 1에 의한다.
제2장 부숙토로 재활용하는 방법
제5조(폐기물배출자의 원료공급 등) ①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유기성오니를 부숙토 생산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자(이하 "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별표 2의 부숙토 원료기준에 적합한 당해 폐기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성오니의 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기성오니외의 유기성오니를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오니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
3.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규격에 적합하다고 인정을 받은 유기성오니
②폐기물배출자(유기성오니 배출자에 한한다)는 부숙토 생산자에게 공급 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측정결과와 별표 2에 규정된 등급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부숙토 생산자의 준수사항) ①부숙토 생산자는 생산하고자 하는 부숙토와 동일한 등급의 부숙토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부숙토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부숙공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함수율을 60퍼센트 이하로 조정한 후 부숙시설에서 퇴적시키거나 반응기에 넣어서 유기물을 분해하여 안정화시켜야 한다.
2. 부숙대상 물질에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통기장치 또는 뒤집기 장치를 설치·운영하여 적정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3. 부숙대상 물질이 부숙시설에서 15일 이상의 1차발효공정을 거쳐야 하며, 1차 발효공정중에 3일 이상은 지속적으로 50℃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부숙토를 부숙시설로 부터 반출·사용하기 전에 21일 이상의 후부숙공정을 거쳐야 한다.
5. 부숙토에는 유리, 플라스틱, 돌 등 이물질(異物質)이 건조중량을 기준으로 1퍼센트 이상 포함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매립지복토용으로 사용하는 부숙토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부숙공정을 마친 부숙토와 부숙공정을 거치지 않은 원료는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부숙토 생산자는 별표 3의 부숙토 제품기준에 표시된 항목을 측정하여 제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숙토를 출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부숙토 생산자는 3년 동안 생산된 부숙토의 2분의1 이상을 보관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부숙토의 표시 및 사용) ①부숙토 생산자는 생산된 부숙토의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별표 4의 부숙토 생산자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부숙토는 정원·공원·임야·간척지·개간지·도로절개지·폐광지·토양식생복원사업지 등의 토지개량제 또는 매립지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경지·목본과수지·화훼재배지·묘목장·식용작물재배지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부숙토는 연간 1천평당 13톤 이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부숙토의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 ①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배출자, 부숙토 생산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별표 3의 "나"등급의 유해물질함량 또는 부숙도가 정하여진 기준보다 1퍼센트 이상 초과한 부숙토를 생산·판매한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회수, 10퍼센트 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회수 및 폐기
2. 별표 3의 유기물함량이 정하여진 기준보다 10퍼센트 이상 미달한 부숙토를 생산·판매한 경우에는 당해제품의 회수
②제1항의 규정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부숙토와 같은 날 생산된 동일명칭의 부숙토에 대하여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다만,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할 때 모집단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 모집단에 한하여 같은 위반행위로 본다.
제9조(기록보존) 유기성오니를 부숙토 원료로 공급한 유기성오니 배출자 및 부숙토 생산자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2.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정보를 부숙토 사용자에게 알려주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포장용기 견본, 계약서 등을 말하며, 생산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장 지렁이 분변토로 재활용하는 방법
제10조(지렁이 분변토로 재활용하는 방법) 유기성오니 등을 지렁이 분변토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재활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표 2의 부숙토 원료기준에 적합한 폐기물을 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성오니를 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유기성오니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지렁이 사육시설은 개폐(開閉)가 가능한 환기시설, 지렁이가 사육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시설 및 지렁이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급수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지렁이 사육시설내의 유기성오니는 수소이온농도, 함수율, 공기량, 온도 등이 지렁이 생육조건에 적절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기 위한 유기성오니의 저장·부숙시설은 저장·부숙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또는 가스를 환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지렁이 먹이로 사용하기 위한 유기성오니는 지렁이 사육시설 면적 100평당 30톤 이상을 보관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지렁이 분변토의 기준) 토지개량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지렁이 분변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렁이 분변토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배출허용기준 이하이어야 한다.
2. 지렁이 분변토를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따라 시료를 만들어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으로 시험한 질산성질소(NO3-N) 농도는 암모니아성질소 (NH3-N) 농도보다 높아야 한다.
부칙<제2000-78호,2000.7.7.>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업 허가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받은 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고시에서 정하는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폐지규정)폐기물처리시설 지정 및 시설설치?관리기준 등(환경부장관 고시 제92-34호)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