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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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남 거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공고(공포)번호 | 거제시 공고 제2016-1339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09월 06일 |
1 / 1. 자치법규명 : 거제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 됨에 따른 법령 용어 정비 - 법제처 자율정비 과제에 따라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 정비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률 제명 및 용어의 일치(안 제1조, 제2조) - 상위법령 개정에 다른 기금의 용도 추가 및 용어 정비(안 제3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용(안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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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