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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부과율
[발령 2000.11. 4.] [환경부고시 , 2000.11. 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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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호, 2019. 07. 31 일부개정
제2016호, 2016. 09. 01 일부개정
제2013호, 2013. 07. 31 일부개정
제2010호, 2010. 09. 30 일부개정
제2009호, 2009. 08. 21 일부개정
제2006호, 2006. 09. 28 일부개정
제2004호, 2004. 12. 10 일부개정
제2002호, 2002. 12. 18 제정
제2000호, 2000. 11. 04 제정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은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110원으로 한다.
연혁
부칙<제2000-131호,2000.11.4.>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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