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군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증진 및 군체육 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순창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만을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사업비는 군 체육회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사업비는 군 체육회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사업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당해년도 기금사업계획 신청) 제7조(당해년도 기금사업계획 신청)
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제4
조의 사업에 적합한 사용 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제4
조의 사업에 적합한 사용 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2. 기금출납인 : 체육진흥 업무담당주사 <개정 2010.08.04. 조례2005>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인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제9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은 당해년도 수익금 및 출연금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은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실장, 행정과장, 체육진흥사업소장 <개정 99.09.30 조례1542>
<개정 2003.11.18. 조례1694> <개정 2010.08.04. 조례2005> <개정 2011.04.20. 조례2080>
⑤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스포츠산업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인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순창군 각종위원회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곁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09.30 조례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3.11.18 조례16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8.04 조례20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0.「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제1항중 “문화관광과장”을“체육진흥사업소
장”으로,“체육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스포츠산업업무담당주사”로 하고,제8조 제4항중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을“기획재정실장,문화관광과장,
행정과장”으로, 제11조 제2항중“체육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스포츠산업업무담당주사”
로한다.
부 칙 <2011.04.20 조례20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2.09 조례2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4. 「순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스포츠산업 업무 담당주사”를 “체육진흥 업무담당주사”로, 제10조 제4항 제1호 “기획재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