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총칙)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 할때에는 이 조례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철도임, 차마임, 선임, 항공임, 일비, 숙박료, 식탁료, 이전료 및 가족이전료의 9종으로 한다.
제3조(여비 정액) 여비는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 및 별표 2 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월액여비) ①산림보호, 측량, 토목, 건축 기타 기술지도 등으로 관내에서 상시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20일을 기준으로 별표3의 월액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장일수가 20일미만일 경우에는 실지 출장일수에 의하여 일괄 지급하되 별표3의 월액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출장일수에는 관외출장 또는 다른 용무의 출장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동직원에 대한 월액 여비 지급도 제1항 및 제2항의 예에 의한다.
제5조(기한부 공무원 및 고용원의 여비) ①기한부 공무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여비 지급 구분표중 당해 공무원의 봉급액에 상응한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고용원이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별표1의 여비지급 구분 표준 제5호의 해당 정액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개정 1972. 04. 26 조례 제500호]
제6조(이전료) 이전료는 부임의 명을 받은자에게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4에 의하여 지급한다.
1. 부임할 때에 가족을 동반하는 자에게는 정액의 전부
2. 부임할 때에 가족을 동반하지 않는 자에게는 정액의 2분의 1 상당액
제7조(가족이전료) 가족이전료는 가족개인당 다음의 구분에 의한 합산액에 의한다.
1. 12세 이상인자에게는 이전할 때의 공무원 본인에 상당한 철도임, 차마임, 선임, 항공임, 일비, 숙박료 및 식탁료의 3분의2에 상당한 액
2. 6세이상인 자에게는 전호 가액의 2분의1에 상당한 액
3. 6세미만인 자에게는 이전할 때의 공무원 본인에 상당한 일비, 숙박료 및 식탁료의 3분의1에 상당한 액
제8조(준용규정) ①국내여행에 있어서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방공무원이 외국에 여행할 때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 여비규정에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00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04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1965년 3월 4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59호)
이 조례는 1968년 5월 2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483호)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490호)
이 조례는 197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0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대전시 조례 제269호(1965. 02. 22) 대전시 임시공무원 및 고용원 여비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